노동위원회granted2013.03.14
청주지방법원2010고정654
청주지방법원 2013. 3. 14. 선고 2010고정654 판결 업무방해
핵심 쟁점
철도노조 파업의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위력'의 해석과 전격성 판단
판정 요지
철도노조 파업의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위력'의 해석과 전격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철도노조 파업 관련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한국철도공사 D사무소 전기장 5급이자 한국철도노동조합 대전지방본부 D지부장
임.
- 정부는 2008. 10. 10.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며 한국철도공사의 정원 감축 및 민영화를 추진할 것을 밝
힘.
- 한국철도공사는 2009. 1.경 5,115명 정원 감축 등 철도선진화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
함.
- 한국철도노조는 2009. 3. 26. 정기대의원회에서 인력감축 및 구조조정 저지를 핵심 투쟁 과제로 정
함.
- 한국철도공사는 2009. 4. 23. 이사회에서 5,115명 정원 감축 등 구조조정 안건을 의결하였고, 철도노조는 이에 반발하여 규탄 집회를 개최
함.
- 철도노조는 2009. 9. 3. 민노총 공공운수연맹 소속 노조들과 '공공부문 선진화 분쇄와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 투쟁본부(공투본)'를 결성하여 대정부 투쟁을 결의
함.
- 철도노조는 2009. 11. 13. 중앙상임집행위원회에서 2009. 11. 26. 파업 돌입을 결정하고, 2009. 11. 18. 확대쟁의대책위원회에서 무기한 파업을 확정
함.
- 철도노조는 2009. 11. 21. 투쟁지침 39호를 통해 11월 26일부터 전면 무기한 파업 돌입을 지시
함.
- 한국철도공사가 2009. 11. 24.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하자, 철도노조는 2009. 11. 25. 투쟁명령 4호를 통해 11월 26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할 것을 명령
함.
- 피고인은 위 투쟁명령에 따라 2009. 11. 24.부터 12. 1.까지 조합원들에게 파업 참여를 독려하는 메일을 발송
함.
- 피고인은 2009. 11. 26.부터 2009. 12. 2.까지 지부 조합원 40여명에게 파업 출정식 참여를 독려하여 노무제공을 거부하게 함으로써 선로전환기 및 연동장치 정기 점검·보수공사를 방해
함.
- 검찰은 피고인이 다른 철도노조 조합원 11,790여명과 순차 공모하여 위력으로 철도공사의 여객·화물 수송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고 공소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소추재량권 남용 여부
- 법리: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 공소권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음(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4도482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변호인이 제시한 신문기사 등 자료만으로는 소추재량권의 현저한 일탈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업무방해죄의 '위력' 해당 여부
- 법리:
-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성립하며,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의미
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의 쟁의행위(파업·태업 등)는 단순히 노무 제공을 거부하는 것을 넘어 사용자에게 압력을 가하여 주장을 관철하고자 집단적으로 노무 제공을 중단하는 실력행사이므로,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에 해당하는 요소를 포함
판정 상세
철도노조 파업의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위력'의 해석과 전격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철도노조 파업 관련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한국철도공사 D사무소 전기장 5급이자 한국철도노동조합 대전지방본부 D지부장
임.
- 정부는 2008. 10. 10.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며 한국철도공사의 정원 감축 및 민영화를 추진할 것을 밝
힘.
- 한국철도공사는 2009. 1.경 5,115명 정원 감축 등 철도선진화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
함.
- 한국철도노조는 2009. 3. 26. 정기대의원회에서 인력감축 및 구조조정 저지를 핵심 투쟁 과제로 정
함.
- 한국철도공사는 2009. 4. 23. 이사회에서 5,115명 정원 감축 등 구조조정 안건을 의결하였고, 철도노조는 이에 반발하여 규탄 집회를 개최
함.
- 철도노조는 2009. 9. 3. 민노총 공공운수연맹 소속 노조들과 '공공부문 선진화 분쇄와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 투쟁본부(공투본)'를 결성하여 대정부 투쟁을 결의
함.
- 철도노조는 2009. 11. 13. 중앙상임집행위원회에서 2009. 11. 26. 파업 돌입을 결정하고, 2009. 11. 18. 확대쟁의대책위원회에서 무기한 파업을 확정
함.
- 철도노조는 2009. 11. 21. 투쟁지침 39호를 통해 11월 26일부터 전면 무기한 파업 돌입을 지시
함.
- 한국철도공사가 2009. 11. 24.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하자, 철도노조는 2009. 11. 25. 투쟁명령 4호를 통해 11월 26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할 것을 명령
함.
- 피고인은 위 투쟁명령에 따라 2009. 11. 24.부터 12. 1.까지 조합원들에게 파업 참여를 독려하는 메일을 발송
함.
- 피고인은 2009. 11. 26.부터 2009. 12. 2.까지 지부 조합원 40여명에게 파업 출정식 참여를 독려하여 노무제공을 거부하게 함으로써 선로전환기 및 연동장치 정기 점검·보수공사를 방해
함.
- 검찰은 피고인이 다른 철도노조 조합원 11,790여명과 순차 공모하여 위력으로 철도공사의 여객·화물 수송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고 공소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소추재량권 남용 여부
- 법리: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 공소권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음(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4도482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