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2.04.05
춘천지방법원2021구합546
춘천지방법원 2022. 4. 5. 선고 2021구합546 판결 징계처분결정에대한취소
핵심 쟁점
군인의 근무지 이탈금지 의무 위반 여부 판단 기준 및 징계처분 취소
판정 요지
군인의 근무지 이탈금지 의무 위반 여부 판단 기준 및 징계처분 취소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견책 징계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육군 제3보병사단 C중대 소속 중사
임.
- 원고는 2021. 8. 21. 토요일 07:00경부터 2021. 8. 22. 일요일 오전 11:00경까지 근무지인 강원 철원군 E리를 벗어나 강원 양양군 남애리 해변 등에서 스쿠버 다이빙 등 체육활동을 하고 숙박한 후 복귀
함.
- 원고는 복귀 후 중대장에게 위 사실을 자수
함.
- 피고는 2021. 9. 15. 원고에게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내렸고, 원고의 항고에 따라 징계항고심사위원회는 2021. 10. 22. 근무지이탈금지의무 위반은 인정되나 복종의무 위반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견책'으로 감경하는 의결을 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무지 이탈금지 의무 위반 여부
- 쟁점: 원고의 주말 출타 행위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9조의 직무 이탈금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육군 제3보병사단 행정예규의 '2시간 이내 복귀 가능 지역' 규정은 행정규칙으로 대외적 구속력이 없
음.
- 징계처분의 적법성은 헌법, 법률, 구속력 있는 법령의 규정, 입법 목적, 비례·평등원칙 등 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판단되어야
함.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9조는 직무 이탈을 금지하나, 같은 법 제12조는 영내거주의무가 없는 군인의 근무시간 외 영내 대기를 원칙적으로 금지
함.
- 같은 법 제47조 제1항은 비상소집 시 지체 없는 집결 의무를 부과하고, 제2항은 국가비상사태 시 휴가·외박·외출 제한을 규정
함.
- 관계 법령은 긴급한 부대 복귀 가능성을 전제로 군인의 자유로운 휴식을 보장하되, 일과시간 외에도 긴급 소집명령 발령에 대비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
함.
- 군인의 직무 이탈금지 의무 위반 여부는 이동거리, 소요 시간, 담당 업무, 일과시간 여부, 이동 목적, 이동 방법 등 개별적·구체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출타는 평시 토요일 및 공휴일이었
음.
- 원고는 비상소집 시 자가용 차량으로 지체 없이 소속 부대를 향해 출발할 수 있었
음.
- 강원 양양군 남애리에서 강원 철원군 E리까지 차량 이동 거리는 최단 198km에서 230km로, 상당한 시간 내 부대 복귀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
음.
- 원고가 소집명령을 받고 상당한 시간 내 이에 응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거나, 출타 가능한 범위를 벗어나 근무지 이탈금지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사유는 부존재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상세
군인의 근무지 이탈금지 의무 위반 여부 판단 기준 및 징계처분 취소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견책 징계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육군 제3보병사단 C중대 소속 중사
임.
- 원고는 2021. 8. 21. 토요일 07:00경부터 2021. 8. 22. 일요일 오전 11:00경까지 근무지인 강원 철원군 E리를 벗어나 강원 양양군 남애리 해변 등에서 스쿠버 다이빙 등 체육활동을 하고 숙박한 후 복귀
함.
- 원고는 복귀 후 중대장에게 위 사실을 자수
함.
- 피고는 2021. 9. 15. 원고에게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내렸고, 원고의 항고에 따라 징계항고심사위원회는 2021. 10. 22. 근무지이탈금지의무 위반은 인정되나 복종의무 위반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견책'으로 감경하는 의결을 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무지 이탈금지 의무 위반 여부
- 쟁점: 원고의 주말 출타 행위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9조의 직무 이탈금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육군 제3보병사단 행정예규의 '2시간 이내 복귀 가능 지역' 규정은 행정규칙으로 대외적 구속력이 없
음.
- 징계처분의 적법성은 헌법, 법률, 구속력 있는 법령의 규정, 입법 목적, 비례·평등원칙 등 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판단되어야
함.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9조는 직무 이탈을 금지하나, 같은 법 제12조는 영내거주의무가 없는 군인의 근무시간 외 영내 대기를 원칙적으로 금지
함.
- 같은 법 제47조 제1항은 비상소집 시 지체 없는 집결 의무를 부과하고, 제2항은 국가비상사태 시 휴가·외박·외출 제한을 규정
함.
- 관계 법령은 긴급한 부대 복귀 가능성을 전제로 군인의 자유로운 휴식을 보장하되, 일과시간 외에도 긴급 소집명령 발령에 대비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
함.
- 군인의 직무 이탈금지 의무 위반 여부는 이동거리, 소요 시간, 담당 업무, 일과시간 여부, 이동 목적, 이동 방법 등 개별적·구체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출타는 평시 토요일 및 공휴일이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