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11.03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6841
서울행정법원 2016. 11. 3. 선고 2016구합66841 판결 해임처분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교사의 기간제 교사에 대한 성추행 및 성희롱 행위에 따른 해임 처분의 적법성
판정 요지
교사의 기간제 교사에 대한 성추행 및 성희롱 행위에 따른 해임 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3. 3. 1. 서울특별시교육청에 중·고등학교 교사로 신규 채용되어 F고등학교에서 교육공무원으로 근무
함.
- 2014. 11. 27. F고등학교 생활체육부 회식 후, 원고는 같은 학교 취업지원부 소속 기간제 교사 G과 단둘이 술자리를 가
짐.
- 원고는 G에게 키스를 시도하고, 허벅지를 만지며, 잠자리를 제의하고, 수차례 성희롱 발언을 함(이 사건 비위).
-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는 2015. 12. 23. 원고에 대해 해임 의결을 하였고, 피고는 2016. 1. 4. 원고에게 해임 처분을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임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공무원 징계 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지며,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함.
- 징계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는 직무의 특성,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 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
함.
- 법원은 이 사건 비위가 같은 학교 부서 소속 기간제 교사에게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성추행과 원색적인 성희롱을 하고 심한 정신적 피해를 준 것으로, 그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
함.
- 원고의 음주, 기억 불분명, 위로 목적 주장 등은 행위의 전후 경위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
함.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성희롱은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
해임,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해임강등 징계를, 성폭력은 비위 정도 및 과실과 무관하게 해임 또는 그 이상의 징계를 규정
함.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강제추행 포함) 행위에 대해서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
음.
- 이 사건 비위는 고의적인 성희롱이자 일부 성폭력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임 처분은 위 규칙에서 정한 징계 양정 기준에 따른 것
임.
- 원고의 반성, 사과, 피해 보상, 23년간의 교직 생활, 연구 실적, 상훈, 근무 성적 등 참작 사유에도 불구하고, 규정된 징계 양정 기준 범위 내의 해임 처분을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두16274 판결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별표] 7. 품위유지의무 위반 항목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 제4호 (가)목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참고사실
- 원고는 이 사건 비위 후 G에게 "오늘 같이 섹스하자", "G샘은 성욕이 강하냐?", "와이프와의 성관계가 불만족스럽다.", "너 야한 거 좋아하지 않냐?", "너의 성 지식은 몇 점이냐?", "너 스와핑 아니?", "나는 정관수술 했으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 등의 성희롱 발언을
함.
- 원고는 G과 헤어진 후에도 "A가 지켜줄께 사랑해 G", "나랑 문자 카톡 다 지워", "G, 뭐하니?", "대답을 해야 나도 지우고 집에 들어가잖아", "오늘의 나는 잊어줘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이후에도 "요즘 G 생각이 많이 나네", "G아 보고싶네"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
판정 상세
교사의 기간제 교사에 대한 성추행 및 성희롱 행위에 따른 해임 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3. 3. 1. 서울특별시교육청에 중·고등학교 교사로 신규 채용되어 F고등학교에서 교육공무원으로 근무
함.
- 2014. 11. 27. F고등학교 생활체육부 회식 후, 원고는 같은 학교 취업지원부 소속 기간제 교사 G과 단둘이 술자리를 가
짐.
- 원고는 G에게 키스를 시도하고, 허벅지를 만지며, 잠자리를 제의하고, 수차례 성희롱 발언을 함(이 사건 비위).
-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는 2015. 12. 23. 원고에 대해 해임 의결을 하였고, 피고는 2016. 1. 4. 원고에게 해임 처분을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임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공무원 징계 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지며,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함.
- 징계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는 직무의 특성,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 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
함.
- 법원은 이 사건 비위가 같은 학교 부서 소속 기간제 교사에게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성추행과 원색적인 성희롱을 하고 심한 정신적 피해를 준 것으로, 그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
함.
- 원고의 음주, 기억 불분명, 위로 목적 주장 등은 행위의 전후 경위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
함.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성희롱은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
해임,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해임강등 징계를, 성폭력은 비위 정도 및 과실과 무관하게 해임 또는 그 이상의 징계를 규정
함.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강제추행 포함) 행위에 대해서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
음.
- 이 사건 비위는 고의적인 성희롱이자 일부 성폭력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임 처분은 위 규칙에서 정한 징계 양정 기준에 따른 것
임.
- 원고의 반성, 사과, 피해 보상, 23년간의 교직 생활, 연구 실적, 상훈, 근무 성적 등 참작 사유에도 불구하고, 규정된 징계 양정 기준 범위 내의 해임 처분을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두1627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