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05.03
부산지방법원2018구합1672
부산지방법원 2019. 5. 3. 선고 2018구합1672 판결 구의회의원제명처분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지방의회 의원의 어린이집 대표 겸직에 대한 제명처분 취소
판정 요지
지방의회 의원의 어린이집 대표 겸직에 대한 제명처분 취소 결과 요약
- 법원은 피고 의회가 원고에게 내린 제명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제명처분의 효력을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 정지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3. 11. 1.부터 부산 C에 있는 'D어린이집'의 대표자 겸 원장으로 재직하였
음.
- 원고는 2010. 6. 4. 제6대 부산광역시 B구의회 의원선거에 당선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질의회신에 따라 어린이집 원장직은 사퇴하고 대표자 직위는 유지한 채 의정활동을 시작
함.
- 원고는 제7대(2014. 6. 12.) 및 제8대(2018. 6. 13.) 지방선거에서도 당선되어 3선 의원이 되었으며, 2010. 7. 1.부터 현재까지 어린이집 대표자 직위를 유지하며 의정활동을
함.
- 행정안전부는 2017. 7. 27. '지방의원의 민간어린이집 대표 겸직 관련 질의'에 대해 회신하였고, 피고 의회 의장은 2018. 8. 16. 원고에게 어린이집 대표자직 사임을 권고
함.
- 원고가 사임 권고에 응하지 않자, 피고 의회 의장은 2018. 9. 6. 원고에 대한 징계의 건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
함.
- 피고 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2018. 11. 9. 원고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5항, 제36조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제명을 의결
함.
- 2018. 11. 15. 피고 의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19명 중 14명의 찬성으로 원고에 대한 제명처분이 의결 및 선포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의 위법 여부
- 피고 의회 의장이 원고에게 어린이집 대표직 사임 권고 시 기한을 명시하지 않은 것이 절차적으로 위법한지 여부가 쟁점
임.
- 법원은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에 사임 기한을 정하여 고지하도록 정하고 있지 않으며, 원고가 사임 권고에 응하려는 조치를 취한 적이 없고 소명의 기회가 주어졌으므로, 절차적 위법이 없다고 판단
함. 징계사유의 부존재 여부
- 이 사건 어린이집이 지방자치법 제35조 제5항에서 규정한 "공공단체" 또는 "공공단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
임.
- 법원은 침익적 행정처분은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되어야 하며, 지나치게 불리하게 확대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법리를 적용
함.
- 법원은 '공공단체'의 사전적 의미, 타 법령의 사용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법 개정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어린이집은 원고 개인이 출연하여 설립·운영하는 개인사업체에 해당하며, '공공단체'나 '공공단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 따라서 이 사건 제명처분은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두3978 판결: 당해 법령 자체에 그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나 포섭의 구체적인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법령상 용어의 해석은 그 법령의 전반적인 체계와 취지·목적, 당해 조항의 규정형식과 내용 및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하여야
함.
판정 상세
지방의회 의원의 어린이집 대표 겸직에 대한 제명처분 취소 결과 요약
- 법원은 피고 의회가 원고에게 내린 제명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제명처분의 효력을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 정지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3. 11. 1.부터 부산 C에 있는 'D어린이집'의 대표자 겸 원장으로 재직하였
음.
- 원고는 2010. 6. 4. 제6대 부산광역시 B구의회 의원선거에 당선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질의회신에 따라 어린이집 원장직은 사퇴하고 대표자 직위는 유지한 채 의정활동을 시작
함.
- 원고는 제7대(2014. 6. 12.) 및 제8대(2018. 6. 13.) 지방선거에서도 당선되어 3선 의원이 되었으며, 2010. 7. 1.부터 현재까지 어린이집 대표자 직위를 유지하며 의정활동을
함.
- 행정안전부는 2017. 7. 27. '지방의원의 민간어린이집 대표 겸직 관련 질의'에 대해 회신하였고, 피고 의회 의장은 2018. 8. 16. 원고에게 어린이집 대표자직 사임을 권고
함.
- 원고가 사임 권고에 응하지 않자, 피고 의회 의장은 2018. 9. 6. 원고에 대한 징계의 건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
함.
- 피고 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2018. 11. 9. 원고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5항, 제36조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제명을 의결
함.
- 2018. 11. 15. 피고 의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19명 중 14명의 찬성으로 원고에 대한 제명처분이 의결 및 선포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의 위법 여부
- 피고 의회 의장이 원고에게 어린이집 대표직 사임 권고 시 기한을 명시하지 않은 것이 절차적으로 위법한지 여부가 쟁점
임.
- 법원은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에 사임 기한을 정하여 고지하도록 정하고 있지 않으며, 원고가 사임 권고에 응하려는 조치를 취한 적이 없고 소명의 기회가 주어졌으므로, 절차적 위법이 없다고 판단
함. 징계사유의 부존재 여부
- 이 사건 어린이집이 지방자치법 제35조 제5항에서 규정한 "공공단체" 또는 "공공단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
임.
- 법원은 침익적 행정처분은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되어야 하며, 지나치게 불리하게 확대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법리를 적용
함.
- 법원은 '공공단체'의 사전적 의미, 타 법령의 사용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법 개정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어린이집은 원고 개인이 출연하여 설립·운영하는 개인사업체에 해당하며, '공공단체'나 '공공단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