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4.12.22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합51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12. 22. 선고 2014고합51 판결 업무방해
핵심 쟁점
철도노조 파업의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정당성 및 위력성 판단
판정 요지
철도노조 파업의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정당성 및 위력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들은 각 무죄를 선고받
음.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철도노조의 중앙위원회 및 의장단회의 구성원이자 중앙쟁의대책위원회 위원으로서 쟁의 관련 안건 수립, 기구 구성, 투쟁계획 심의·의결 권한을 가
짐.
- 정부는 2013. 2. 21. 공공기관 책임경영 강화 등을 포함한 국정과제를 발표하고, 기획재정부는 2013. 4. 3. 업무추진계획, 2013. 7. 8. 공공기관 합리화 정책 방향을 발표
함.
- 한국철도공사는 2005. 1. 1. 출범 이후 2012년까지 누적 영업 적자 4조 5천억 원, 부채 27조 원에 달하는 등 구조적 변화가 시급한 상황이었
음.
- 국토교통부는 2013. 5. 23. 민간검토위원회의 의견을 수용하여 철도산업에 경쟁 도입 필요성을 인정하고, 2013. 6. 26.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확정·발표
함.
- 「철도산업 발전방안」은 철도공사를 지주회사+자회사 체제로 전환하고, 수서발 KTX는 철도공사가 30%, 공적자금이 70% 출자하여 설립하되 철도공사가 경영권을 보유하는 자회사로서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포함
함.
- 국토교통부는 2013. 7. 5. 한국철도공사에 수서발 KTX 법인 설립 추진계획 마련을 지시
함.
- 철도노조는 위 발전방안을 '철도 민영화' 정책으로 규정하고 2013. 6. 13. 긴급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쟁의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 태세를 준비하기로 결의
함.
- 철도노조는 2013. 6. 25.~27. '철도민영화 저지를 위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82.3% 찬성률로 파업을 가결
함.
- 국토교통부는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이 민영화가 아니며, 2013. 7. 11. 민간 매각 방지장치(법인 지분의 민간 주식양도 금지)를 발표하여 공영체제 유지 의지를 천명
함.
- 철도노조는 2013. 8. 13. 담화문을 통해 수서발 KTX 주식회사 저지를 위해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2013. 8. 16. 임금교섭을 요구하고 2013. 10. 16.과 2013. 11. 6. 두 차례 본교섭을 실시
함.
- 본교섭에서 철도노조는 임금협상보다 수서발 KTX 노선에 대한 철도공사의 독점운영권 유지 등 철도공사에 전속적인 처분권이 없는 사안을 핵심 의제로 주장하여 2013. 11. 6. 교섭이 결렬
됨.
- 철도노조는 2013. 11. 12.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고, 제2차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쟁의발생결의를 하면서 '이사회 개최 후 법인설립 출자 결의가 확인되면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방침을 정
함.
- 철도노조는 2013. 11. 20.~22. 임금교섭 결렬을 명목으로 하는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재차 실시하여 가결시
킴.
- 철도노조는 2013. 11. 26. 확대쟁대위를 개최하여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을 위한 이사회 개최 전날 또는 당일에 파업에 들어갈 것'을 재차 결의
함.
- 철도공사의 이사회 개최일시가 2013. 12. 10.으로 정해지자, 철도노조는 2013. 12. 3. 기자회견을 열어 2013. 12. 9. 09시부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선언
판정 상세
철도노조 파업의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정당성 및 위력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들은 각 무죄를 선고받
음.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철도노조의 중앙위원회 및 의장단회의 구성원이자 중앙쟁의대책위원회 위원으로서 쟁의 관련 안건 수립, 기구 구성, 투쟁계획 심의·의결 권한을 가
짐.
- 정부는 2013. 2. 21. 공공기관 책임경영 강화 등을 포함한 국정과제를 발표하고, 기획재정부는 2013. 4. 3. 업무추진계획, 2013. 7. 8. 공공기관 합리화 정책 방향을 발표
함.
- 한국철도공사는 2005. 1. 1. 출범 이후 2012년까지 누적 영업 적자 4조 5천억 원, 부채 27조 원에 달하는 등 구조적 변화가 시급한 상황이었
음.
- 국토교통부는 2013. 5. 23. 민간검토위원회의 의견을 수용하여 철도산업에 경쟁 도입 필요성을 인정하고, 2013. 6. 26.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확정·발표
함.
- 「철도산업 발전방안」은 철도공사를 지주회사+자회사 체제로 전환하고, 수서발 KTX는 철도공사가 30%, 공적자금이 70% 출자하여 설립하되 철도공사가 경영권을 보유하는 자회사로서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포함
함.
- 국토교통부는 2013. 7. 5. 한국철도공사에 수서발 KTX 법인 설립 추진계획 마련을 지시
함.
- 철도노조는 위 발전방안을 '철도 민영화' 정책으로 규정하고 2013. 6. 13. 긴급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쟁의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 태세를 준비하기로 결의
함.
- 철도노조는 2013. 6. 25.~27. '철도민영화 저지를 위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82.3% 찬성률로 파업을 가결
함.
- 국토교통부는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이 민영화가 아니며, 2013. 7. 11. 민간 매각 방지장치(법인 지분의 민간 주식양도 금지)를 발표하여 공영체제 유지 의지를 천명
함.
- 철도노조는 2013. 8. 13. 담화문을 통해 수서발 KTX 주식회사 저지를 위해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2013. 8. 16. 임금교섭을 요구하고 2013. 10. 16.과 2013. 11. 6. 두 차례 본교섭을 실시
함.
- 본교섭에서 철도노조는 임금협상보다 수서발 KTX 노선에 대한 철도공사의 독점운영권 유지 등 철도공사에 전속적인 처분권이 없는 사안을 핵심 의제로 주장하여 2013. 11. 6. 교섭이 결렬
됨.
- 철도노조는 2013. 11. 12.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고, 제2차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쟁의발생결의를 하면서 '이사회 개최 후 법인설립 출자 결의가 확인되면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방침을 정
함.
- 철도노조는 2013. 11. 20.~22. 임금교섭 결렬을 명목으로 하는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재차 실시하여 가결시
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