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2.0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2020고단625,2020고단853(병합)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1. 2. 3. 선고 2020고단625,2020고단853(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근로기준법위반 사건
판정 요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근로기준법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며,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
함.
-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0. 4. 28. 거제시 D아파트 앞 도로에서 황색실선이 그어진 유턴 금지 장소에서 불법 유턴을 시도하다 1차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E의 차량과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구호 조치 없이 도주
함.
- 피고인은 주식회사 H의 사업경영담당자로서 2019. 9. 16.부터 2020. 3. 10.까지 퇴직한 J 등 근로자 35명의 임금 합계 195,319,7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및 사고 후 미조치
- 피고인이 운전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차량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사실이 인정
됨.
- 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및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의 죄책을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자동차의 운전자가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임금 체불
- 피고인이 사업경영담당자로서 근로자 35명의 임금 합계 195,319,7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 법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를 적용하여 피고인의 죄책을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47조, 제48조, 제50조, 제51조, 제51조의2, 제52조, 제53조, 제56조, 제60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제62조, 제63조, 제64조, 제65조, 제66조, 제67조, 제69조 및 제70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공소기각 (반의사불벌죄)
-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
임.
- 공소 제기 후 피해자 B의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해당 부분 공소를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상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근로기준법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며,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
함.
-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0. 4. 28. 거제시 D아파트 앞 도로에서 황색실선이 그어진 유턴 금지 장소에서 불법 유턴을 시도하다 1차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E의 차량과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구호 조치 없이 도주
함.
- 피고인은 주식회사 H의 사업경영담당자로서 2019. 9. 16.부터 2020. 3. 10.까지 퇴직한 J 등 근로자 35명의 임금 합계 195,319,7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및 사고 후 미조치
- 피고인이 운전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차량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사실이 인정
됨.
- 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및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의 죄책을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자동차의 운전자가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임금 체불
- 피고인이 사업경영담당자로서 근로자 35명의 임금 합계 195,319,7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 법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를 적용하여 피고인의 죄책을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47조, 제48조, 제50조, 제51조, 제51조의2, 제52조, 제53조, 제56조, 제60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제62조, 제63조, 제64조, 제65조, 제66조, 제67조, 제69조 및 제70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