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9.15
서울고등법원2022누32063
서울고등법원 2022. 9. 15. 선고 2022누32063 판결 징계처분취소소송
비위행위
핵심 쟁점
세무사의 성실의무 위반 및 허위 성실신고확인서 작성에 따른 징계처분 정당성 여부
판정 요지
세무사의 성실의무 위반 및 허위 성실신고확인서 작성에 따른 징계처분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원고의 세무사로서의 성실의무 위반 및 허위 성실신고확인서 작성 징계사유가 인정
됨.
-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
음. 사실관계
- 원고는 2017년 D의 종합소득세 정기신고 세무대리 업무를 담당
함.
- 원고는 D이 타사 판매사원에게 지급한 713,224,000원을 필요경비로 처리
함.
- B세무서의 사후검증 시작 후 원고는 이 사건 경비에 대한 2% 가산세 납부 조건으로 수정신고
함.
-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 178,240,440원(이 사건 쟁점경비)이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아 종합소득세 등이 증액 경정되었고, D은 이를 모두 납부
함.
- 국세청장은 원고의 행위가 구 세무사법 제12조의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 징계를 요구
함.
- 세무사징계위원회는 원고에게 과태료 1,000만 원의 징계의결을 하였고, 피고는 이에 따라 징계처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 (제1징계사유: 증빙 없는 경비 과대 계상)
- 법리: 세무사는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로서 납세자의 권익 보호 및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에 이바지할 사명이 있으며, 위임사무 처리 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위임인에게 적절한 설명과 조언을 해야
함.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세금 탈루 방지 및 과세관청 행정력 보완 기능을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이 사건 쟁점경비가 증빙 없는 경비임을 파악할 수 있었음에도 의뢰인에게 적절한 설명과 조언을 충분히 이행하지 않아 성실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
함.
- D이 제출한 타사딜러판매내역서는 객관적인 서류나 금융거래내역으로 뒷받침되지 않아 신뢰하기 어렵다고
봄.
- 원고가 D으로부터 사후 자료 보완 약속만 받고 필요경비로 산입한 것은 성실신고 확인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
임.
- D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일부 판매사원 인적사항만 밝히고 나머지 대부분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원고의 성실의무 위반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후적 사정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세무사법(2017. 12. 19. 법률 제152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의2, 제2조 제8호, 제12조 제1항, 제2항
-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1항
- 구 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2019. 7. 1. 국세청훈령 제23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7호
-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3다63968 판결
- 헌법재판소 2019. 7. 25. 선고 2016헌바392 결정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 (제2징계사유: 허위 성실신고확인서 작성)
- 법리: 성실신고확인서는 소득세법령에 따라 진실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적격증빙 수취의무 제외 항목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판정 상세
세무사의 성실의무 위반 및 허위 성실신고확인서 작성에 따른 징계처분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원고의 세무사로서의 성실의무 위반 및 허위 성실신고확인서 작성 징계사유가 인정
됨.
-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
음. 사실관계
- 원고는 2017년 D의 종합소득세 정기신고 세무대리 업무를 담당
함.
- 원고는 D이 타사 판매사원에게 지급한 713,224,000원을 필요경비로 처리
함.
- B세무서의 사후검증 시작 후 원고는 이 사건 경비에 대한 2% 가산세 납부 조건으로 수정신고
함.
-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 178,240,440원(이 사건 쟁점경비)이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아 종합소득세 등이 증액 경정되었고, D은 이를 모두 납부
함.
- 국세청장은 원고의 행위가 구 세무사법 제12조의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 징계를 요구
함.
- 세무사징계위원회는 원고에게 과태료 1,000만 원의 징계의결을 하였고, 피고는 이에 따라 징계처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 (제1징계사유: 증빙 없는 경비 과대 계상)
- 법리: 세무사는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로서 납세자의 권익 보호 및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에 이바지할 사명이 있으며, 위임사무 처리 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위임인에게 적절한 설명과 조언을 해야
함.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세금 탈루 방지 및 과세관청 행정력 보완 기능을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이 사건 쟁점경비가 증빙 없는 경비임을 파악할 수 있었음에도 의뢰인에게 적절한 설명과 조언을 충분히 이행하지 않아 성실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
함.
- D이 제출한 타사딜러판매내역서는 객관적인 서류나 금융거래내역으로 뒷받침되지 않아 신뢰하기 어렵다고
봄.
- 원고가 D으로부터 사후 자료 보완 약속만 받고 필요경비로 산입한 것은 성실신고 확인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
임.
- D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일부 판매사원 인적사항만 밝히고 나머지 대부분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원고의 성실의무 위반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후적 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