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 11. 16. 선고 2017고단3835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판정 요지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외 7인에 대한 임금 미지급 부분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로 공소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L(주)와 N(주)의 대표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건설업 사용자
임.
- 피고인은 퇴직한 근로자 O의 임금 1,330,645원과 P의 임금 8,82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미지급
함.
- 피고인은 N(주)에서 공무부장 P를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4,591,200원을 미지급
함.
- 검사는 피고인이 근로자 B 외 7인의 임금도 미지급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추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 피고인이 퇴직 근로자 O와 P의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P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
임.
-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O의 진술서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실을 인정
함.
- 이에 따라 피고인의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 및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48조, 제50조, 제51조, 제51조의2, 제52조, 제53조, 제54조, 제55조, 제66조, 제67조, 제70조 제1항ㆍ제2항, 제71조 또는 제74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②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48조 또는 제67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
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
다.
-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1항, 제45조, 제49조, 제58조 제2항, 제60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61조, 제62조, 제64조 제1항, 제65조 제1항, 제74조 제6항, 제75조, 제78조, 제81조 및 제93조를 위반한 자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판정 상세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외 7인에 대한 임금 미지급 부분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로 공소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L(주)와 N(주)의 대표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건설업 사용자
임.
- 피고인은 퇴직한 근로자 O의 임금 1,330,645원과 P의 임금 8,82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미지급
함.
- 피고인은 N(주)에서 공무부장 P를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4,591,200원을 미지급
함.
- 검사는 피고인이 근로자 B 외 7인의 임금도 미지급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추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 피고인이 퇴직 근로자 O와 P의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P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
임.
-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O의 진술서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실을 인정
함.
- 이에 따라 피고인의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 및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48조, 제50조, 제51조, 제51조의2, 제52조, 제53조, 제54조, 제55조, 제66조, 제67조, 제70조 제1항ㆍ제2항, 제71조 또는 제74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②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48조 또는 제67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
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