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02.21
전주지방법원2017노1722
전주지방법원 2018. 2. 21. 선고 2017노172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핵심 쟁점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 사건에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원심 파기 및 벌금형 선고
판정 요지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 사건에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원심 파기 및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 사건에서 원심의 징역형이 양형부당하다는 항소를 인용,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7,000,000원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심한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2명에게 각 전치 2주의 상해를 입
힘.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부당 여부
- 법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항소법원은 원심판결이 사실오인 또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위법하다고 인정할 때 원심판결을 파기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범행은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매우 심한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
함.
-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각 전치 2주), 금고형 이상 처벌 시 회사 단체협약에 따라 해고될 가능성이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 형법 제40조, 제50조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참고사실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
함.
-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합의
함.
-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각 전치 2주로 비교적 경미
함.
- 피고인이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될 경우 현재 근무 중인 회사에서 단체협약에 따라 해고될 가능성이 있
음.
-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
음.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 조건이 고려
됨. 검토
- 본 판결은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이라는 중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경미한 상해 정도, 그리고 피고인의 직업적 특수성(해고 가능성) 및 초범이라는 점 등 다양한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징역형을 파기하고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임.
- 이는 개별 사건의 특수성과 피고인의 구체적인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양형의 적정성을 확보하려는 법원의 의지를 보여
줌. 특히,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유지 가능성이 양형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점이 주목할 만함.
판정 상세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 사건에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원심 파기 및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 사건에서 원심의 징역형이 양형부당하다는 항소를 인용,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7,000,000원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심한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2명에게 각 전치 2주의 상해를 입
힘.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부당 여부
- 법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항소법원은 원심판결이 사실오인 또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위법하다고 인정할 때 원심판결을 파기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범행은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매우 심한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
함.
-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각 전치 2주), 금고형 이상 처벌 시 회사 단체협약에 따라 해고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