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02.08
대전고등법원2017누12368
대전고등법원 2018. 2. 8. 선고 2017누12368 판결 강등처분취소
핵심 쟁점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형사판결의 증명력 및 징계사유의 존부
판정 요지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형사판결의 증명력 및 징계사유의 존부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강등처분은 근거 없는 사실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이 되어 위법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의 강등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음주측정 거부 의사 표명 및 불응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판결을 선고받
음.
- 위 무죄판결은 항소심과 상고심을 거쳐 확정
됨.
- 피고는 위 음주측정거부 혐의를 징계사유로 삼아 원고에게 강등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확정된 형사판결의 증명력
- 법리: 행정소송에서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받지는 않으나,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은 유력한 증거가
됨.
- 법리: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형사판결을 배척하고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
음.
- 법리: 징계처분 후 그에 대한 형사사건으로 무죄판결이 선고되고 확정되었다면, 그 징계처분은 근거 없는 사실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이 되어 위법
함.
- 법원의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징계사유에 관하여 형사재판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된 이상, 이 사건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봄.
- 법원의 판단: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징계사유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법원의 판단: 따라서 이 사건 강등처분은 근거 없는 사실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이 되어 위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76 판결
-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누14752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확정된 형사판결의 강력한 증명력을 재확인
함.
- 특히, 징계사유와 관련된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징계처분은 원칙적으로 위법하게 됨을 명확히
함.
- 이는 징계권자가 징계사유의 존부를 판단함에 있어 형사판결의 결과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함을 시사
함.
- 징계처분 시 형사절차의 진행 상황 및 결과를 면밀히 주시하고, 확정된 형사판결의 내용을 존중하여 징계사유의 존부를 판단해야 함을 강조하는 판결임.
판정 상세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형사판결의 증명력 및 징계사유의 존부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강등처분은 근거 없는 사실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이 되어 위법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의 강등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음주측정 거부 의사 표명 및 불응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판결을 선고받
음.
- 위 무죄판결은 항소심과 상고심을 거쳐 확정
됨.
- 피고는 위 음주측정거부 혐의를 징계사유로 삼아 원고에게 강등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확정된 형사판결의 증명력
- 법리: 행정소송에서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받지는 않으나,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은 유력한 증거가
됨.
- 법리: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형사판결을 배척하고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
음.
- 법리: 징계처분 후 그에 대한 형사사건으로 무죄판결이 선고되고 확정되었다면, 그 징계처분은 근거 없는 사실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이 되어 위법
함.
- 법원의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징계사유에 관하여 형사재판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된 이상, 이 사건 징계사유가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