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 6. 8. 선고 2015구합70318 판결 견책처분취소
핵심 쟁점
교장의 토지 관리 업무 소홀에 대한 견책 처분 취소
판정 요지
교장의 토지 관리 업무 소홀에 대한 견책 처분 취소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견책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여 취소
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9. 1.부터 0000고등학교 교장으로 재직
함.
- 경기도 소유의 이 사건 토지(임야 17,851m2)에 대한 관리 업무를 피고로부터 위임받
음.
- 이 사건 토지는 2006. 8. 21. 도시공원으로 지정되었
음.
- 원고 부임 전부터 김CC 등이 이 사건 토지 일부를 건설자재 적치 목적으로 대부계약 체결 및 무단 전대, 박GG 및 장애인 단체 무단 점유 등의 문제가 고착화되어 있었
음.
- 원고는 2013. 1. 23. 김CC에게 원상복구를 통보했으나 불응
함.
- 원고는 2013. 3. 18.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매각을 요청했으나, 피고는 2~3년 후 매각 및 인도 후 대부 회신을
함.
- 원고는 2013. 7.경 행정실장 채DD과 논의 후, 김CC와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대부료를 받기로 결정
함.
- 2013. 9. 24. 김CC와 대부계약을 체결
함.
- 2013. 12.경 현장 조사 중 김CC의 무단 전대 사실을 인지
함.
- 2014. 6. 15. 이EE, 서FF과 각각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대부료를 지급받
음.
- 2014. 7. 17. 감사원으로부터 토지 관리 업무 소홀로 조사를 받
음.
- 2014. 7. 29.부터 이EE, 서FF에게 10차례에 걸쳐 원상복구 명령을 했으나 계속 무단 사용 중
임.
- 이 사건 토지 내 건축자재 이동 및 철거 비용은 약 1억 4천만 원으로 추산
됨.
- 피고는 원고의 비위행위(성실의무 위반)를 이유로 2015. 5. 28. 원고에게 견책 처분을
함.
- 행정실장 채DD은 유사 비위로 불문경고 처분을 받았으나 소청심사에서 취소
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공무원 징계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나, 징계 사유와 징계 처분 사이에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법
함. 징계 양정 시 징계 사유의 내용과 성질, 징계 대상자의 비위 정도, 고의 또는 과실 유무, 평소 행실, 징계 전력, 징계로 인한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징계의결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해당 여부:
판정 상세
교장의 토지 관리 업무 소홀에 대한 견책 처분 취소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견책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여 취소
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9. 1.부터 0000고등학교 교장으로 재직
함.
- 경기도 소유의 이 사건 토지(임야 17,851m2)에 대한 관리 업무를 피고로부터 위임받
음.
- 이 사건 토지는 2006. 8. 21. 도시공원으로 지정되었
음.
- 원고 부임 전부터 김CC 등이 이 사건 토지 일부를 건설자재 적치 목적으로 대부계약 체결 및 무단 전대, 박GG 및 장애인 단체 무단 점유 등의 문제가 고착화되어 있었
음.
- 원고는 2013. 1. 23. 김CC에게 원상복구를 통보했으나 불응
함.
- 원고는 2013. 3. 18.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매각을 요청했으나, 피고는 2~3년 후 매각 및 인도 후 대부 회신을
함.
- 원고는 2013. 7.경 행정실장 채DD과 논의 후, 김CC와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대부료를 받기로 결정
함.
- 2013. 9. 24. 김CC와 대부계약을 체결
함.
- 2013. 12.경 현장 조사 중 김CC의 무단 전대 사실을 인지
함.
- 2014. 6. 15. 이EE, 서FF과 각각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대부료를 지급받
음.
- 2014. 7. 17. 감사원으로부터 토지 관리 업무 소홀로 조사를 받
음.
- 2014. 7. 29.부터 이EE, 서FF에게 10차례에 걸쳐 원상복구 명령을 했으나 계속 무단 사용 중
임.
- 이 사건 토지 내 건축자재 이동 및 철거 비용은 약 1억 4천만 원으로 추산
됨.
- 피고는 원고의 비위행위(성실의무 위반)를 이유로 2015. 5. 28. 원고에게 견책 처분을
함.
- 행정실장 채DD은 유사 비위로 불문경고 처분을 받았으나 소청심사에서 취소
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