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에게 2020. 7. 31. 별지1 목록 기재 정보 중 '붙임 1] 제1차 직무 명령 회의록', '[붙임 2] 제2차 직무 명령 회의록', '[붙임 3] DPS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서 허위제출여부 판단을 위한 심사전문가 의견 수렴 정리'의 공개를 거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및 2020. 7. 30. 별지2 목록 기재 정보에 관하여 내린 정보공개거부처분을 각 취소
피고는 서울세관장의 요구에 따라 2018. 5. 17. 원고에 대한 감사(이하 '이사건 감사')에 착수하였고, 이 사건 감사를 통해 원고가 관세평가분류원에서 정당하게 내린 품목분류결정(이하 '이 사건 품목분류결정')에 따르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
림.
2018. 6. 22. 중앙징계위원회에 원고의 중징계 의결을 요구
함.
원고는 2018. 7. 9. 이 사건 품목분류결정이 부당하다며 관련 직원들을 대전둔산경찰서에 고발
함.
피고는 2018. 8. 8. 위 경찰서에 수사협조요청 공문 및 첨부자료(별지1 목록 기재 정보)를 보
냄.
중앙징계위원회는 2018. 10. 19. 원고에 대해 정직 1개월의 징계를 의결하였고, 피고는 2018. 11. 13. 중앙징계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면서 참고자료(별지2 목록 기재 정보)를 제출하였으나, 2019. 2. 15. 기각
됨.
피고는 2019. 3. 11. 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원고에 대해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을 내
림.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2020. 11. 26. 제1심에서 패소 후 항소심 진행 중
임.
원고는 2020. 7. 19. 피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0. 7. 31.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감사에 관한 사항') 및 제6호('개인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함(이하 '이 사건 제1 처분').
원고는 2020. 8. 3.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20. 8. 19. 기각
함.
원고는 2020. 7. 21. 피고에게 별지2 목록 기재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0. 7. 30.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 및 제5호('감사·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함(이하 '이 사건 제2 처분').
원고는 2020. 8. 5.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20. 8. 19.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감사·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등) 적용 여부
법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는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
판정 상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 감사 및 징계 관련 정보 공개 범위 판단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에게 2020. 7. 31. 별지1 목록 기재 정보 중 '붙임 1] 제1차 직무 명령 회의록', '[붙임 2] 제2차 직무 명령 회의록', '[붙임 3] DPS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서 허위제출여부 판단을 위한 심사전문가 의견 수렴 정리'의 공개를 거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및 2020. 7. 30. 별지2 목록 기재 정보에 관하여 내린 정보공개거부처분을 각 취소
피고는 서울세관장의 요구에 따라 2018. 5. 17. 원고에 대한 감사(이하 '이사건 감사')에 착수하였고, 이 사건 감사를 통해 원고가 관세평가분류원에서 정당하게 내린 품목분류결정(이하 '이 사건 품목분류결정')에 따르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
림.
2018. 6. 22. 중앙징계위원회에 원고의 중징계 의결을 요구
함.
원고는 2018. 7. 9. 이 사건 품목분류결정이 부당하다며 관련 직원들을 대전둔산경찰서에 고발
함.
피고는 2018. 8. 8. 위 경찰서에 수사협조요청 공문 및 첨부자료(별지1 목록 기재 정보)를 보
냄.
중앙징계위원회는 2018. 10. 19. 원고에 대해 정직 1개월의 징계를 의결하였고, 피고는 2018. 11. 13. 중앙징계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면서 참고자료(별지2 목록 기재 정보)를 제출하였으나, 2019. 2. 15. 기각
됨.
피고는 2019. 3. 11. 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원고에 대해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을 내
림.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2020. 11. 26. 제1심에서 패소 후 항소심 진행 중
임.
원고는 2020. 7. 19. 피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0. 7. 31.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감사에 관한 사항') 및 제6호('개인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함(이하 '이 사건 제1 처분').
원고는 2020. 8. 3.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20. 8. 19. 기각
함.
원고는 2020. 7. 21. 피고에게 별지2 목록 기재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0. 7. 30.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 및 제5호('감사·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함(이하 '이 사건 제2 처분').
함. 이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비공개로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 이익과 공개로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함. 의사결정 과정에 제공된 회의 관련 자료나 의사결정 과정이 기록된 회의록 등은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포함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별지1 목록 중 '제1차 직무 명령 회의록', '제2차 직무 명령 회의록', 'DPS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서 허위제출여부 판단을 위한 심사전문가 의견 수렴 정리': 이 부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감사·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등) 적용 여부
법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는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
함. 이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비공개로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 이익과 공개로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함. 의사결정 과정에 제공된 회의 관련 자료나 의사결정 과정이 기록된 회의록 등은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포함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별지1 목록 중 '제1차 직무 명령 회의록', '제2차 직무 명령 회의록', 'DPS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서 허위제출여부 판단을 위한 심사전문가 의견 수렴 정리': 이 부분 정보는 이 사건 품목분류결정의 당부에 관하여 직원들이 회의에서 개별적으로 발언한 내용 및 심사 전문가들이 의견을 정리한 문서로서, 제5호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정보에 해당
함. 공개될 경우 회의 참석자나 심사 전문가들이 심리적 압박을 받거나 부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으며, 이를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이 원고의 알 권리 또는 권리 구제의 이익보다 크므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
함.
별지1 목록 중 나머지 부분: 피고가 대전둔산경찰서에 보낸 수사협조요청서, 청와대·국무조정실·감사원 등과의 민원 대응 자료, 원고 배우자의 민원에 대한 피고의 답변 자료, 피고 직원들의 확인서 및 면담보고서 등은 이 사건 감사 절차의 진행 경과, 품목분류결정의 객관적 사실관계 및 판단 이유 등으로 구성되어 있
음. 이 정보들이 공개된다고 하여 이미 종료된 감사에 영향을 주거나 향후 감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
움. 오히려 감사 절차 운영의 투명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으며, 원고가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품목분류결정의 당부를 다투는 데 필요한 정보이므로 원고의 권리 구제 이익이 상당히 크다고 판단
됨. 따라서 제5호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별지2 목록 기재 정보: 이 사건 감사에 관한 피고의 검토 의견 및 피고가 원고의 징계가중사유로서 수집한 추가 비위 사례가 포함되어 있어 제5호의 '감사·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에는 해당
함. 그러나 피고의 검토 의견은 감사의 진행 경과, 파악된 사실관계 및 최종 결론 위주로 기재되어 공개되더라도 감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없
음. 추가 비위 사례는 중앙징계위원회가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데 검토한 정보이므로 원고가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피고도 이러한 공개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인사관리 업무에 뜻밖의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제5호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두18758 판결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두12946 판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 적용 여부
법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는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
함. 이는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 등 국가의 사법작용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함
임. 재판에 관련된 일체의 정보가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진행 중인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정보에 한정
됨.
법원의 판단: 별지2 목록 기재 정보 중 일부가 원고가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이 법원 2019구합78616호)의 대상 정보와 동일한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해당 정보의 내용을 알게 된다고 하여 위 소송의 심리 또는 재판 결과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제4호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7두69892 판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개인에 관한 사항) 적용 여부
법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는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
함. 이는 개인식별정보뿐만 아니라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져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도 포함
함. 다만, 단서 (다)목은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에서 제외
함.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는 비공개로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등 이익과 공개로 보호되는 개인의 권리구제 등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해야
함.
법원의 판단: 별지1 목록 중 피고 직원들의 확인서 및 면담보고서는 피고의 감찰직원이 경찰관과 면담하며 이 사건 감사의 경위를 진술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 별다른 개인적인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
음. 확인서에 직원이 경찰관의 고압적인 태도에 불만을 표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것이 직원의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을 초래할 정도의 정보라고 단정하기 어려
움. 오히려 위 정보는 피고 직원들이 경찰관에게 이 사건 품목분류결정의 정당성에 관하여 답변하는 내용을 상당 부분 포함하고 있어, 이 사건 품목분류결정이 부당하다고 다투는 원고의 권리 구제와 무관하지 않
음. 따라서 제6호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4558 판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검토
본 판결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정보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 정보의 성격, 공개로 인한 이익과 비공개로 인한 이익의 비교·교량을 강조
함. 특히 '감사·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 '개인에 관한 사항'에 대해 추상적인 분류가 아닌 구체적인 정보의 내용과 공개의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하였
음.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정보는 공개 시 업무의 공정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을 인정하여 비공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나, 이미 종료된 감사 결과나 징계 절차에 사용된 정보는 공개가 업무의 공정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 오히려 투명성을 제고하며, 정보청구인의 권리 구제에 기여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