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5.14
의정부지방법원2023구합14591
의정부지방법원 2024. 5. 14. 선고 2023구합14591 판결 징계(근신)처분취소
핵심 쟁점
군인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징계 절차상 하자 및 징계사유 부존재,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기각
판정 요지
군인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징계 절차상 하자 및 징계사유 부존재,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육군 중사로 근무 중 2022. 6. 30. 육군 제6보병사단 사령부 징계위원회에서 '혐의없음' 의결을 받
음.
- 피고는 징계위원회의 의결 결과가 가볍다고 인정하여 군인사법 제59조 제7항에 따라 상급 부대인 육군 제5군단에 심사를 청구
함.
- 육군 제5군단 징계의결심사위원회는 2022. 7. 26. 원고에게 '감봉 3월'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2022. 8. 4. 이에 따라 징계처분을
함.
- 원고의 항고로 육군 제5군단 징계하고 심사위원회는 2023. 6. 20. 징계처분을 '근신 10일'로 변경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절차상 하자, 징계사유 부존재,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상 하자 여부
- '혐의없음' 의결에 대한 심사청구의 적법성:
- 군인사법 제59조 제7항의 심사청구 제도는 징계권자가 징계위원회의 의결 결과가 가볍다고 판단할 경우 재심사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
임.
- 예하부대 징계위원들이 혐의자와의 관계 때문에 '혐의없음' 의결을 하거나 경한 징계를 의결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함이므로, '혐의없음' 의결도 심사청구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
함.
- 군인사법 제59조 제7항은 징계위원회의 '의결 결과가 가벼운지'를 심사청구의 판단기준으로 규정하였으므로, 징계혐의가 없다는 의결 결과에 대해서도 심사청구가 가능
함.
- 심사청구에 따른 징계의결에서도 '청구기각' 의결을 할 수 있으므로, 심사청구로 인해 곧바로 징계혐의자가 중한 징계결과를 받는 것은 아
님.
- 군인사법은 징계대상자에게는 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징계권자에게는 징계의결에 관하여 특별히 항고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지 않았는바,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가 심사청구 제도
임.
- 법원은 징계권자인 피고가 육군 제6보병사단 사령부 징계위원회의 '혐의없음' 의결에 대하여 심사청구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
함.
- 항고 심의기관 선정의 적법성:
- 심사청구 심의위원회와 항고심사위원회가 모두 육군 제5군단에서 개최된 것은 법령 위반이 없
음.
-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제55조 제4항에 따라 심사청구 의결에 관여한 사람은 동일 징계사건의 항고에 있어 항고심사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으므로, 인적 구성이 동일하지 않고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이지 않
음.
- 법원은 심사청구 심의위원회와 항고심사위원회가 모두 육군 제5군단에서 개최된 것에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군인사법 제59조 제7항: 징계위원회의 의결 결과가 가볍다고 인정되면 징계권자가 심사청구를 할 수 있
음.
판정 상세
군인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징계 절차상 하자 및 징계사유 부존재,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육군 중사로 근무 중 2022. 6. 30. 육군 제6보병사단 사령부 징계위원회에서 '혐의없음' 의결을 받
음.
- 피고는 징계위원회의 의결 결과가 가볍다고 인정하여 군인사법 제59조 제7항에 따라 상급 부대인 육군 제5군단에 심사를 청구
함.
- 육군 제5군단 징계의결심사위원회는 2022. 7. 26. 원고에게 '감봉 3월'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2022. 8. 4. 이에 따라 징계처분을
함.
- 원고의 항고로 육군 제5군단 징계하고 심사위원회는 2023. 6. 20. 징계처분을 '근신 10일'로 변경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절차상 하자, 징계사유 부존재,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상 하자 여부
- '혐의없음' 의결에 대한 심사청구의 적법성:
- 군인사법 제59조 제7항의 심사청구 제도는 징계권자가 징계위원회의 의결 결과가 가볍다고 판단할 경우 재심사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
임.
- 예하부대 징계위원들이 혐의자와의 관계 때문에 '혐의없음' 의결을 하거나 경한 징계를 의결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함이므로, '혐의없음' 의결도 심사청구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
함.
- 군인사법 제59조 제7항은 징계위원회의 '의결 결과가 가벼운지'를 심사청구의 판단기준으로 규정하였으므로, 징계혐의가 없다는 의결 결과에 대해서도 심사청구가 가능
함.
- 심사청구에 따른 징계의결에서도 '청구기각' 의결을 할 수 있으므로, 심사청구로 인해 곧바로 징계혐의자가 중한 징계결과를 받는 것은 아
님.
- 군인사법은 징계대상자에게는 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징계권자에게는 징계의결에 관하여 특별히 항고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지 않았는바,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가 심사청구 제도
임.
- 법원은 징계권자인 피고가 육군 제6보병사단 사령부 징계위원회의 '혐의없음' 의결에 대하여 심사청구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함.
- 항고 심의기관 선정의 적법성:
- 심사청구 심의위원회와 항고심사위원회가 모두 육군 제5군단에서 개최된 것은 법령 위반이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