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4. 5. 1. 선고 2022가합103021 판결 징계처분취소청구의소
핵심 쟁점
대학교 학과 구조조정 관련 교원 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청구 기각
판정 요지
대학교 학과 구조조정 관련 교원 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교수)가 제기한 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징계처분에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없고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C대학교 생활체육학과 교수이며, 2021. 1. 6.부터 2021. 3. 12.까지 2022학년도 학과구조조정위원회 위원장, 2020. 12. 24.부터 2021. 5. 31.까지 교육부총장, 2021. 3. 17.부터 2021. 5. 31.까지 총장직무대리 겸 교무위원회 위원장을 역임
함.
- 원고는 구조조정위원회 위원장으로서 2021. 3. 17.경 2022학년도 학과 신설, 명칭변경, 정원조정, 통합, 분리, 폐지 등의 학과개편을 위한 4개학과 신설, 3개학과 명칭변경, 2개학과 정원조정, 13개학과 폐지 등 학과구조조정을 단행하고, 2021학년도 입학정원 1,559명 대비 335명을 감축한 1,224명을 2022학년도 입학정원으로 확정하는 업무를 수행
함.
- 피고(학교법인)는 2022. 2. 11. 원고에게 징계사유를 통지하고, 2022. 2. 23. 교원징계위원회 출석을 통지
함.
- 피고는 2022. 3. 15. 교원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고, 2022. 3. 23. 이를 통지
함.
- 징계사유는 다음과 같
음.
- 제1징계사유: 학과구조조정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학과구조조정 규정을 위반하여 학과를 폐지하고 정원을 조정
함.
- 제2징계사유: 총장직무대리로서 학과구조조정 안건을 이사회 심의·의결 안건이 아닌 단순 보고 안건으로 상정하여 사립학교법 및 정관을 위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의 확인의 이익 존부
- 법리: 과거의 법률관계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 확인의 이익이 있
음. 징계기간이 도과했더라도 임금 과소지급, 승진·업적평가 등 인사상 불이익이 있다면 확인의 이익이 인정
됨.
- 판단: 이 사건 징계처분은 감봉 기간 동안의 임금 과소지급 처분의 실질을 가지며, 승진, 업적평가, 성과급 지급, 안식년 교원 및 포상대상 선정, 해외연수대상 선발 등에 있어 인사상 불이익이 있어 원고의 현재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므로, 징계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판단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4다9632 판결
-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36407 판결 징계처분의 절차적 하자 존부
- 법리: 징계처분 전 대학윤리위원회나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규정이 없고, 이들 위원회에 징계 권한이 없으며,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소명 기회를 부여했다면 절차적 하자가 없
음.
- 판단:
- 피고 정관이나 징계규정에 징계처분 전 대학윤리위원회나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규정이 없
음.
- 윤리위원회와 교원인사위원회는 교직원 징계에 관한 권한이 없
음.
- 원고는 2022. 2. 11. 징계사유 통지서를 받았고, 2022. 3. 4.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징계사유에 대하여 소명할 기회를 가졌
판정 상세
대학교 학과 구조조정 관련 교원 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교수)가 제기한 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징계처분에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없고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C대학교 생활체육학과 교수이며, 2021. 1. 6.부터 2021. 3. 12.까지 2022학년도 학과구조조정위원회 위원장, 2020. 12. 24.부터 2021. 5. 31.까지 교육부총장, 2021. 3. 17.부터 2021. 5. 31.까지 총장직무대리 겸 교무위원회 위원장을 역임
함.
- 원고는 구조조정위원회 위원장으로서 2021. 3. 17.경 2022학년도 학과 신설, 명칭변경, 정원조정, 통합, 분리, 폐지 등의 학과개편을 위한 4개학과 신설, 3개학과 명칭변경, 2개학과 정원조정, 13개학과 폐지 등 학과구조조정을 단행하고, 2021학년도 입학정원 1,559명 대비 335명을 감축한 1,224명을 2022학년도 입학정원으로 확정하는 업무를 수행
함.
- 피고(학교법인)는 2022. 2. 11. 원고에게 징계사유를 통지하고, 2022. 2. 23. 교원징계위원회 출석을 통지
함.
- 피고는 2022. 3. 15. 교원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고, 2022. 3. 23. 이를 통지
함.
- 징계사유는 다음과 같
음.
- 제1징계사유: 학과구조조정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학과구조조정 규정을 위반하여 학과를 폐지하고 정원을 조정
함.
- 제2징계사유: 총장직무대리로서 학과구조조정 안건을 이사회 심의·의결 안건이 아닌 단순 보고 안건으로 상정하여 사립학교법 및 정관을 위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의 확인의 이익 존부
- 법리: 과거의 법률관계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 확인의 이익이 있
음. 징계기간이 도과했더라도 임금 과소지급, 승진·업적평가 등 인사상 불이익이 있다면 확인의 이익이 인정
됨.
- 판단: 이 사건 징계처분은 감봉 기간 동안의 임금 과소지급 처분의 실질을 가지며, 승진, 업적평가, 성과급 지급, 안식년 교원 및 포상대상 선정, 해외연수대상 선발 등에 있어 인사상 불이익이 있어 원고의 현재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므로, 징계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