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04.09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406
수원지방법원 2021. 4. 9. 선고 2020고단2406 판결 폭행,특수협박
핵심 쟁점
직장 선임의 상습 폭행 및 특수협박 유죄 판결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직장 선임인 가해자가 피해자를 약 5개월간 11회 상습 폭행하고 니퍼(절단 공구)로 특수협박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40시간이 선고되었
다.
핵심 쟁점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폭행 및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협박 사실 자체를 전면 부인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핵심 쟁점이 되었
다. 가해자 측은 업무 관련 문건 등을 근거로 피해자 진술이 허위라고 주장하였
다.
판정 근거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일관적이고 논리적 모순이 없으며, 증인들의 진술과도 부합한다고 보아 신빙성을 인정하였
다. 가해자가 수사 단계에서 신체 접촉 사실 자체는 일부 시인한 점도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되었으며, 업무 문건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을 배척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판정 상세
직장 선임의 상습 폭행 및 특수협박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이 직장 동료인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과 피해자는 반도체 설비 유지·점검 업무를 2인 1조로 담당하던 직장 동료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선임이었
음.
- 피고인은 2019. 3. 11.부터 2019. 8. 27.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의 팔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하였
음.
- 피고인은 2019. 6. 10. 피해자에게 "업무 제대로 안 하냐"고 말하며 폭행하고, 니퍼(약 15cm)를 피해자의 손가락 앞에 대고 "일 못하면 손가락을 자를 것이다"라고 위협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폭행 및 특수협박 사실 인정 여부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
음.
-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사건 경위와 정황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였
음.
- 피해자의 진술은 논리적 모순이 없고 객관적 정황과 상충되지 않으며, 사건 발생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 일부 부정확한 진술이 있더라도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고 보았
음.
- 증인 G와 F의 진술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거나 상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
음.
- 피고인이 경찰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거나 팔을 툭툭 쳤다고 진술한 점도 고려하였
음.
- 피고인이 제시한 작업일정표 등 업무 관련 문건만으로는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볼 수 없으며, 피해자가 진술한 범행 시각과 장소는 문건 내용과 양립 가능하다고 판단하였
음.
- 범행이 은밀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유형력 행사였으므로 목격자가 없거나 피해 사실을 사전에 공론화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고 보았
음.
-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폭행 및 특수협박 사실을 인정하였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경합범 가중)
-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 형법 제62조의2(사회봉사명령) 참고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