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9.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2018고단278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 9. 25. 선고 2018고단2787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핵심 쟁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근로기준법 위반, 금품 미청산 및 퇴직급여 미지급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건
판정 요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근로기준법 위반, 금품 미청산 및 퇴직급여 미지급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죄에 대해 형을 면제
함.
- 금품 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및 퇴직급여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방음판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6. 10. 10. 입사한 F를 비롯한 근로자 12명에게 2017. 10. 27. 회사 게시판 공고를 통해 2017. 10. 31.자 해고를 통보하며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음에도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합계 38,817,837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2018. 5.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8.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
음.
- 피고인은 F를 비롯한 근로자 13명에 대한 임금, 연차수당 등 금품 합계 71,922,807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F를 비롯한 근로자 11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60,875,876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죄
- 피고인이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
함.
-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
음.
- 법원은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호, 제26조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금품 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및 퇴직급여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해야
함.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이들 위반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
임.
- 공소사실에 기재된 근로자들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
함.
-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판정 상세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근로기준법 위반, 금품 미청산 및 퇴직급여 미지급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죄에 대해 형을 면제
함.
- 금품 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및 퇴직급여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방음판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6. 10. 10. 입사한 F를 비롯한 근로자 12명에게 2017. 10. 27. 회사 게시판 공고를 통해 2017. 10. 31.자 해고를 통보하며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음에도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합계 38,817,837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2018. 5.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8.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
음.
- 피고인은 F를 비롯한 근로자 13명에 대한 임금, 연차수당 등 금품 합계 71,922,807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F를 비롯한 근로자 11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60,875,876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죄
- 피고인이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
함.
-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
음.
- 법원은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호, 제26조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금품 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및 퇴직급여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해야
함.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이들 위반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