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05.10
대구지방법원2023고정90
대구지방법원 2023. 5. 10. 선고 2023고정90 판결 근로기준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핵심 쟁점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해고의 부당노동행위 및 단체협약 위반 여부
판정 요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해고의 부당노동행위 및 단체협약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부당노동행위, 단체협약 위반) 혐의로 벌금 400만 원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분뇨 수거 및 정화조 청소업체인 주식회사 C의 사용자
임.
- 근로자 D은 2016. 5. 1.경부터 분뇨 수거 차량 운전원으로 근무하다가 2020. 7. 29.경부터 주식회사 C 소속으로 변경되어 동일 업무를 수행
함.
- D은 2020. 5. 25.경 F조합에 가입하고 G지회 지회장으로 활동
함.
- F조합은 2020. 10. 14.경 대구지역 단체교섭대표단과 2020년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을 체결
함.
- 2021. 9. 16.경 F조합은 2022년 단체교섭 요구(안)을 제시하였으나, 2021. 11. 30.경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 조정 종료 결정
됨.
- F조합 G지회는 2021. 12. 1.경 쟁의행위신고서를 제출하고, 2022. 4. 18.경 대구지역 단체교섭대표단이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하자, D을 포함한 G지회 조합원들은 2022. 5. 16.경부터 파업에 참가
함.
- 피고인은 2022. 5. 20.경 D에게 30일 전 해고예고 없이 '2022. 5. 21.자 해고한다'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해고하고,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인 2,552,64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피고인은 D을 해고하면서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본문에 위반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 제1호: 제26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
-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하거나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 피고인은 D이 F조합 G지회 지회장으로 활동하면서 파업에 참가하였다는 이유로 D을 해고
함.
-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1항 제1호, 제5호에 위반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판정 상세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해고의 부당노동행위 및 단체협약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부당노동행위, 단체협약 위반) 혐의로 벌금 400만 원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분뇨 수거 및 정화조 청소업체인 주식회사 C의 사용자
임.
- 근로자 D은 2016. 5. 1.경부터 분뇨 수거 차량 운전원으로 근무하다가 2020. 7. 29.경부터 주식회사 C 소속으로 변경되어 동일 업무를 수행
함.
- D은 2020. 5. 25.경 F조합에 가입하고 G지회 지회장으로 활동
함.
- F조합은 2020. 10. 14.경 대구지역 단체교섭대표단과 2020년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을 체결
함.
- 2021. 9. 16.경 F조합은 2022년 단체교섭 요구(안)을 제시하였으나, 2021. 11. 30.경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 조정 종료 결정
됨.
- F조합 G지회는 2021. 12. 1.경 쟁의행위신고서를 제출하고, 2022. 4. 18.경 대구지역 단체교섭대표단이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하자, D을 포함한 G지회 조합원들은 2022. 5. 16.경부터 파업에 참가
함.
- 피고인은 2022. 5. 20.경 D에게 30일 전 해고예고 없이 '2022. 5. 21.자 해고한다'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해고하고,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인 2,552,64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피고인은 D을 해고하면서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본문에 위반된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 제1호: 제26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