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 12. 21. 선고 2016노1670 판결 공갈미수,상해,퇴거불응
핵심 쟁점
노동조합 대표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 범위와 공갈죄 성립 여부
판정 요지
노동조합 대표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 범위와 공갈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원심의 공갈미수 유죄 판단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
함.
- 상해 및 퇴거불응죄는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500,000원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이 사건 회사)의 해고 후 복직한 직원으로, 이 사건 공장의 노동조합 대표자
임.
- 이 사건 회사는 피고인 등 복직자들에게 청소 등 부수적 업무를 지시하였고, 피고인 등은 전국금속노동조합에 가입
함.
- 이 사건 회사는 2014. 6.경부터 2015. 3.경까지 이 사건 공장에서 생산하던 제품을 타 공장에서 생산하고 KS제품인증 표시를 위조
함.
- 이 사건 회사는 피고인 등에게 타 공장으로의 이직을 종용하고, 이직을 거부한 피고인 등에게 '경영악화'를 이유로 휴업을 지시
함.
- 피고인은 2015. 3. 6. 피해자(회사 관계자)에게 미지급 급여 및 정년 임금 보장을 요구하며, 요구 불응 시 회사의 KS인증 및 환경 관련 위법행위를 고발하여 폐업시키겠다고 말
함.
- 피고인은 2015. 3. 27. 이 사건 공장에서 증거 수집 중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입
힘.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갈미수죄 성립 여부
- 쟁점: 피고인의 해악 고지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선 공갈죄의 실행 착수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해악의 고지가 권리 실현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도, 그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때에는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함. 허용 범위 초과 여부는 행위의 주관적·객관적 측면, 즉 추구된 목적과 선택된 수단을 종합하여 판단
함.
- 판단:
- 피고인은 노동조합 대표자 지위에서 피해자를 만났고, 피해자도 이를 인정
함.
- 피고인의 요구는 이 사건 회사가 공장을 인수하기 이전 상태로의 복직 또는 정년까지의 임금 보장이 주된 취지였
음.
- 피고인이 지적한 KS인증 관련 위법행위는 피고인을 비롯한 휴직자들이 휴직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었
음.
- 환경 관련 위법행위 지적은 부수적인 발언에 불과하며, 이러한 발언이 있었다고 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섰다고 보기 어려
움.
- 결론: 피고인의 발언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공갈죄가 성립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도648 판결
- 대법원 1993. 12. 24. 선고 93도2339 판결
-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도2422 판결
-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4415 판결 상해죄 성립 여부
- 쟁점: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는지 여
판정 상세
노동조합 대표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 범위와 공갈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원심의 공갈미수 유죄 판단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
함.
- 상해 및 퇴거불응죄는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500,000원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이 사건 회사)의 해고 후 복직한 직원으로, 이 사건 공장의 노동조합 대표자
임.
- 이 사건 회사는 피고인 등 복직자들에게 청소 등 부수적 업무를 지시하였고, 피고인 등은 전국금속노동조합에 가입
함.
- 이 사건 회사는 2014. 6.경부터 2015. 3.경까지 이 사건 공장에서 생산하던 제품을 타 공장에서 생산하고 KS제품인증 표시를 위조
함.
- 이 사건 회사는 피고인 등에게 타 공장으로의 이직을 종용하고, 이직을 거부한 피고인 등에게 '경영악화'를 이유로 휴업을 지시
함.
- 피고인은 2015. 3. 6. 피해자(회사 관계자)에게 미지급 급여 및 정년 임금 보장을 요구하며, 요구 불응 시 회사의 KS인증 및 환경 관련 위법행위를 고발하여 폐업시키겠다고 말
함.
- 피고인은 2015. 3. 27. 이 사건 공장에서 증거 수집 중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입
힘.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갈미수죄 성립 여부
- 쟁점: 피고인의 해악 고지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선 공갈죄의 실행 착수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해악의 고지가 권리 실현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도, 그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때에는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함. 허용 범위 초과 여부는 행위의 주관적·객관적 측면, 즉 추구된 목적과 선택된 수단을 종합하여 판단
함.
- 판단:
- 피고인은 노동조합 대표자 지위에서 피해자를 만났고, 피해자도 이를 인정
함.
- 피고인의 요구는 이 사건 회사가 공장을 인수하기 이전 상태로의 복직 또는 정년까지의 임금 보장이 주된 취지였
음.
- 피고인이 지적한 KS인증 관련 위법행위는 피고인을 비롯한 휴직자들이 휴직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었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