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1989. 1. 17. 선고 88나36637 판결 사원확인
핵심 쟁점
징계해임결의 후 퇴직금 수령 및 10년 경과 후 제기된 징계무효 소송의 신의칙 위반 여부
판정 요지
징계해임결의 후 퇴직금 수령 및 10년 경과 후 제기된 징계무효 소송의 신의칙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해임결의 및 의원면직 처분 무효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원고가 피고의 사원임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한국전력주식회사)의 성동영업소 송배전원으로 근무
함.
- 1978. 6. 16. 피고는 징계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가 거래업체로부터 금 16,000원을 수령한 이유로 1978. 7. 5.까지 사직원을 제출하면 의원면직 처리하고, 불응 시 징계해임 처리한다는 조건부 징계해임결의를
함.
- 1978. 6. 28. 원고에게 위 결의가 통지되었고, 원고는 1978. 7. 5. 사직원을 제출하여 같은 날짜로 의원면직 처리
됨.
- 원고는 1978. 7. 12. 퇴직금 5,092,702원을 수령
함.
- 피고의 인사위원회는 원고가 1978. 6. 16.자 징계심사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았음에도 심리를 연기하지 않고 조건부 징계해임결의를
함.
- 원고는 징계처분일로부터 약 9년 10개월이 경과한 1988. 5. 10. 이 사건 소송을 제기
함.
- 유사한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다른 직원들이 1980년경부터 징계처분 무효 소송을 제기하였고, 일부는 승소 판결을 받
음. 특히, 소외 16은 1985. 10. 8. 조건부 징계해임결의에 의한 의원면직처분 무효 소송을 제기하여 1988. 4. 25.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조건부 징계해임결의 및 의원면직 처분의 효력
- 법리: 피고의 공사정관, 취업규칙, 취업관리요령의 각 규정은 징계결정의 공정성과 비위자의 변명권 보장을 위한 강행규정으로 해석
됨.
- 판단: 피고의 인사위원회가 원고의 불출석에도 불구하고 심리를 연기하지 않고 조건부 징계해임결의를 한 것은 위 강행규정에 위배되어 무효
임. 따라서 이에 기한 의원면직 처분도 무효
임. 2.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여부
- 법리: 권리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는 권리자가 장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판단할 수 없고,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상대방의 신뢰가 형성되었는지, 상대방이 그 신뢰에 기초하여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하였는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 판단:
- 원고가 조건부 징계해임결의를 받고 퇴직금을 수령했더라도, 이를 징계결의의 유효성을 승인한 것으로 보기 어려
움.
- 원고와 유사한 경우의 승소 가능성이 불확실하여 소송 제기를 미루다가, 다른 유사 사건의 최종 승소 판결을 확인하고 소송을 제기한 것
임.
- 피고 역시 유사 사건에서 계속 소송이 제기되고 일부 승소 판결이 있었으므로, 원고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 노사관계 법적 분쟁의 조기 해결 요청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제소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
판정 상세
징계해임결의 후 퇴직금 수령 및 10년 경과 후 제기된 징계무효 소송의 신의칙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해임결의 및 의원면직 처분 무효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원고가 피고의 사원임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한국전력주식회사)의 성동영업소 송배전원으로 근무
함.
- 1978. 6. 16. 피고는 징계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가 거래업체로부터 금 16,000원을 수령한 이유로 1978. 7. 5.까지 사직원을 제출하면 의원면직 처리하고, 불응 시 징계해임 처리한다는 조건부 징계해임결의를
함.
- 1978. 6. 28. 원고에게 위 결의가 통지되었고, 원고는 1978. 7. 5. 사직원을 제출하여 같은 날짜로 의원면직 처리
됨.
- 원고는 1978. 7. 12. 퇴직금 5,092,702원을 수령
함.
- 피고의 인사위원회는 원고가 1978. 6. 16.자 징계심사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았음에도 심리를 연기하지 않고 조건부 징계해임결의를
함.
- 원고는 징계처분일로부터 약 9년 10개월이 경과한 1988. 5. 10. 이 사건 소송을 제기
함.
- 유사한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다른 직원들이 1980년경부터 징계처분 무효 소송을 제기하였고, 일부는 승소 판결을 받
음. 특히, 소외 16은 1985. 10. 8. 조건부 징계해임결의에 의한 의원면직처분 무효 소송을 제기하여 1988. 4. 25.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조건부 징계해임결의 및 의원면직 처분의 효력
- 법리: 피고의 공사정관, 취업규칙, 취업관리요령의 각 규정은 징계결정의 공정성과 비위자의 변명권 보장을 위한 강행규정으로 해석
됨.
- 판단: 피고의 인사위원회가 원고의 불출석에도 불구하고 심리를 연기하지 않고 조건부 징계해임결의를 한 것은 위 강행규정에 위배되어 무효
임. 따라서 이에 기한 의원면직 처분도 무효
임. 2.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여부
- 법리: 권리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는 권리자가 장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판단할 수 없고,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상대방의 신뢰가 형성되었는지, 상대방이 그 신뢰에 기초하여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하였는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