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2. 5. 17. 선고 2021구합13723 판결 징계처분무효확인등
핵심 쟁점
군인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한 사례
판정 요지
군인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한 사례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육군 원사로 B사단 인사참모처에서 인사담당관으로 근무하다 2019. 9. 24. 보직해임
됨.
- 피고는 2019. 12. 19. 원고에게 상관모욕, 언어폭력, 품위유지의무 위반, 신고자등보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항고심사위원회에 항고하였으나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위원회 구성의 절차적 하자 여부
- 법리: 구 군인사법 및 구 군인 징계령은 징계위원회 위원의 자격에 장교 이상일 것을 요구할 뿐, '일반·특별참모'가 아닌 자가 위원이 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이나 별도의 위임 규정을 두고 있지 않
음. 이 사건 징계규정 및 행정예규는 상위법령의 위임을 받지 않은 행정규칙으로, 대외적 구속력이 없
음.
- 판단: 이 사건 징계위원회의 구성이 행정규칙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군인사법(2021. 4. 13. 법률 제180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의2 제2항: "징계위원회는 징계처분등의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 중에서 3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장교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구 군인 징계령(2020. 7. 28. 대통령령 제308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징계위원회의 위원은 장교 중에서 법 제58조에 따른 징계권자가 임명하고,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 최상위 서열자로 한다." 징계위원 수와 투표용지 수 불일치에 관한 절차적 하자 여부
- 법리: 징계위원 1명이 불참하여 6인으로 의결한 것이 의사정족수 또는 의결정족수에 미달하거나 다른 절차적 규정에 위반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면 하자로 볼 수 없
음.
- 판단: 징계위원 7명 중 1명이 불참하여 6인으로 의결하였으나, 이를 하자로 볼 수 없
음. 징계대상사실의 존재 여부
- 법리: 원고로부터 직접 말을 들은 상대방 또는 목격자들의 일관된 진술, 원고가 작성한 '메모보고', 원고 스스로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징계대상사실의 진위 여부를 판단
함.
- 판단: 원고가 징계대상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말을 하거나 글을 작성하였다는 점이 인정
됨. 각 의무위반 여부 복종의무위반(상관모욕) 부분 (징계대상사실 제1항)
- 법리: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7조 제4호는 '그 밖에 군기를 문란하게 한 행위'를 금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3조 제2호는 '상관을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언행을 하는 행위'를 군기 문란 행위로 규정
함. 군형법 제64조는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행위'를 규정
함.
- 판단: 원고의 발언은 상관의 지시 사항 및 상관에 대해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상관을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언행'에 해당하며, 군기 문란 행위 및 상관 모욕 행위에 해당
함. 품위유지의무위반(언어폭력) 부분 (징계대상사실 제2항)
- 법리: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6조는 '폭언'을 금지하고, 제35조 제1항은 '동료의 인격과 명예를 존중'하도록 규정
판정 상세
군인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한 사례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육군 원사로 B사단 인사참모처에서 인사담당관으로 근무하다 2019. 9. 24. 보직해임
됨.
- 피고는 2019. 12. 19. 원고에게 상관모욕, 언어폭력, 품위유지의무 위반, 신고자등보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항고심사위원회에 항고하였으나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위원회 구성의 절차적 하자 여부
- 법리: 구 군인사법 및 구 군인 징계령은 징계위원회 위원의 자격에 장교 이상일 것을 요구할 뿐, '일반·특별참모'가 아닌 자가 위원이 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이나 별도의 위임 규정을 두고 있지 않
음. 이 사건 징계규정 및 행정예규는 상위법령의 위임을 받지 않은 행정규칙으로, 대외적 구속력이 없
음.
- 판단: 이 사건 징계위원회의 구성이 행정규칙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군인사법(2021. 4. 13. 법률 제180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의2 제2항: "징계위원회는 징계처분등의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 중에서 3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장교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구 군인 징계령(2020. 7. 28. 대통령령 제308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징계위원회의 위원은 장교 중에서 법 제58조에 따른 징계권자가 임명하고,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 최상위 서열자로 한다." 징계위원 수와 투표용지 수 불일치에 관한 절차적 하자 여부
- 법리: 징계위원 1명이 불참하여 6인으로 의결한 것이 의사정족수 또는 의결정족수에 미달하거나 다른 절차적 규정에 위반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면 하자로 볼 수 없
음.
- 판단: 징계위원 7명 중 1명이 불참하여 6인으로 의결하였으나, 이를 하자로 볼 수 없
음. 징계대상사실의 존재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