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6.23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합54528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23. 선고 2022가합545282 판결 해임징계처분무효확인
비위행위
핵심 쟁점
교수의 연구비 편취 및 기타 비위행위로 인한 해임처분 정당성 여부
판정 요지
교수의 연구비 편취 및 기타 비위행위로 인한 해임처분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연구비 편취행위 및 기타 비위행위가 인정되어 해임처분이 정당하며,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C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며, 원고는 2008. 3. 1.부터 C대학교 외국어대학 D과 조교수로 임용되어 2019. 10. 7.경까지 전임교원으로 근무
함.
- 2018. 5. 24.경 언론에서 원고의 제자 상습 성추행, 대학원생 장학금 및 연구비 편취, 논문 갈취 등 갑질 의혹 기사가 보도
됨.
- C대학교 산학협력단은 2018. 5. 29.경부터 2018. 6. 19.경까지 원고의 연구비 편취행위에 대한 조사를 실시, 비위행위가 인정된다고 보아 사기죄 등으로 고소
함.
- 원고는 2019. 7. 22. 연구과제 수행 중 연구원 인건비를 부풀려 청구하여 340만 원을 편취한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2020. 8. 13.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22. 6. 30.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
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4606, 2020노2562, 대법원 2021도15192)
- 2018. 3. 4.경 원고의 제자 성추행 의혹이 제기되었고, C대학교 인권센터 조사 후 2018. 6. 14. 원고를 상습강제추행죄로 고발
함. 검찰은 강제추행 사실은 인정되나 고소기간 도과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 처분
함.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8년형제49913호)
- C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는 2018. 7. 3.경부터 2018. 12. 8.경까지 원고의 연구 윤리위반 행위를 조사, 2018. 12. 18.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제1저자 및 교신저자)에 해당하는 연구부정행위 판정을 내
림.
- 피고는 인사규정에 따라 2019. 10. 7. 교원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하여 해임의 징계처분을 의결하였고, 2019. 10. 16. 원고에게 '2021. 10. 7.을 처분일로 하는 해임처분'을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 법리: 관련 형사사건 판결의 확정된 사실관계와 원고의 주장 개진 기회, 추가 자료 미제출 등을 종합하여 징계사유 인정 여부를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가 연구원 인건비 명목으로 340만 원을 편취한 사기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벌금 700만 원이 선고되었고, 이 판결은 확정
됨.
- 원고는 제1심 공판기일에 4회 출석하고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며 대법원에 상고하는 등 자신의 주장을 충분히 개진하였
음.
- 원고는 연구비 편취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추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
음.
- 결론적으로, 원고에게 인사규정 및 복무규정, 외부연구비 관리규정을 위반한 징계사유가 인정
됨.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 법리: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은 재량에 맡겨져 있으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징계시효가 지난 비위행위도 징계양정에 있어서 참작자료로 할 수 있
음.
판정 상세
교수의 연구비 편취 및 기타 비위행위로 인한 해임처분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연구비 편취행위 및 기타 비위행위가 인정되어 해임처분이 정당하며,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C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며, 원고는 2008. 3. 1.부터 C대학교 외국어대학 D과 조교수로 임용되어 2019. 10. 7.경까지 전임교원으로 근무
함.
- 2018. 5. 24.경 언론에서 원고의 제자 상습 성추행, 대학원생 장학금 및 연구비 편취, 논문 갈취 등 갑질 의혹 기사가 보도
됨.
- C대학교 산학협력단은 2018. 5. 29.경부터 2018. 6. 19.경까지 원고의 연구비 편취행위에 대한 조사를 실시, 비위행위가 인정된다고 보아 사기죄 등으로 고소
함.
- 원고는 2019. 7. 22. 연구과제 수행 중 연구원 인건비를 부풀려 청구하여 340만 원을 편취한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2020. 8. 13.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22. 6. 30.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
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4606, 2020노2562, 대법원 2021도15192)
- 2018. 3. 4.경 원고의 제자 성추행 의혹이 제기되었고, C대학교 인권센터 조사 후 2018. 6. 14. 원고를 상습강제추행죄로 고발
함. 검찰은 강제추행 사실은 인정되나 고소기간 도과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 처분
함.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8년형제49913호)
- C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는 2018. 7. 3.경부터 2018. 12. 8.경까지 원고의 연구 윤리위반 행위를 조사, 2018. 12. 18.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제1저자 및 교신저자)에 해당하는 연구부정행위 판정을 내
림.
- 피고는 인사규정에 따라 2019. 10. 7. 교원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하여 해임의 징계처분을 의결하였고, 2019. 10. 16. 원고에게 '2021. 10. 7.을 처분일로 하는 해임처분'을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 법리: 관련 형사사건 판결의 확정된 사실관계와 원고의 주장 개진 기회, 추가 자료 미제출 등을 종합하여 징계사유 인정 여부를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가 연구원 인건비 명목으로 340만 원을 편취한 사기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벌금 700만 원이 선고되었고, 이 판결은 확정
됨.
- 원고는 제1심 공판기일에 4회 출석하고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며 대법원에 상고하는 등 자신의 주장을 충분히 개진하였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