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7.04.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2016고단2989,2016고단3419(병합),2017고단405(병합)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 4. 20. 선고 2016고단2989,2016고단3419(병합),2017고단405(병합) 판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국민연금법위반,공무상표시무효
핵심 쟁점
대표이사의 퇴직금 체불, 국민연금보험료 체납, 공무상표시무효 행위에 대한 유죄 판결
판정 요지
대표이사의 퇴직금 체불, 국민연금보험료 체납, 공무상표시무효 행위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A(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 피고인 주식회사 B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는 제조업체 운영자
임.
- 퇴직금 체불: 2016. 6. 21. 퇴직한 근로자 E, F, G의 퇴직금 합계 약 1억 1백만 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국민연금보험료 체납: 2016. 7. 22.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근로자들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 체납금 합계 약 6천1백만 원의 독촉고지서를 받았음에도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
함.
- 공무상표시무효: 2016. 12.경,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집행관이 가압류 표시를 부착한 시가 5,500만 원 상당의 엘이디등기구 1,568개에 대해, 직원을 시켜 가압류 표시를 제거하고 미국으로 수출하여 가압류 표시의 효용을 해
함.
-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대표이사 A의 국민연금보험료 체납 행위에 대해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퇴직금 및 국민연금보험료 체불 관련 피고인 주장의 타당성
- 법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는 사용자가 근로자 퇴직 시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
함. 국민연금법 제95조 제1항은 사업장 가입자의 보험료 납부 의무를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피고인 측은 근로자들의 퇴사 직전 3개월간 근태가 불량하여 퇴직금 및 연체 국민연금보험료 금액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
함. 그러나 법원은 근로자들이 외근이 잦은 업무 특성을 가졌고, 무단결근 또는 무단조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임금 감액 등의 조치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 국민연금법 제128조 제2항 제2호, 제95조 제2항, 제1항 공무상표시무효죄 성립 여부
- 법리: 형법 제140조 제1항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를 처벌
함.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법원 집행관이 가압류 표시를 부착한 유체동산의 표시를 제거하고 해외로 수출한 행위는 공무상표시무효죄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140조 제1항 참고사실
- 피고인 A의 유리한 정상: 판시 제1의 다.항 범행은 인정하고, 나머지 범행도 일부 인정하며,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
음.
- 피고인 A의 불리한 정상:
- 수년간의 임금체불을 견딘 근로자들을 해고하고 퇴직금 미지
급.
- 국민연금보험료 독촉에도 불구하고 납부 기한까지 미
납.
- 법원 집행관이 가압류 표시를 부착한 유체동산의 표시를 제거하고 해외로 수출하여 죄질이 매우 나
쁨.
- 국민연금법 위반 범행은 동종 범행으로 수사기관 조사를 받고 약식명령이 청구된 상황에서 재범
판정 상세
대표이사의 퇴직금 체불, 국민연금보험료 체납, 공무상표시무효 행위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A(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 피고인 주식회사 B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는 제조업체 운영자
임.
- 퇴직금 체불: 2016. 6. 21. 퇴직한 근로자 E, F, G의 퇴직금 합계 약 1억 1백만 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국민연금보험료 체납: 2016. 7. 22.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근로자들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 체납금 합계 약 6천1백만 원의 독촉고지서를 받았음에도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
함.
- 공무상표시무효: 2016. 12.경,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집행관이 가압류 표시를 부착한 시가 5,500만 원 상당의 엘이디등기구 1,568개에 대해, 직원을 시켜 가압류 표시를 제거하고 미국으로 수출하여 가압류 표시의 효용을 해
함.
-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대표이사 A의 국민연금보험료 체납 행위에 대해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퇴직금 및 국민연금보험료 체불 관련 피고인 주장의 타당성
- 법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는 사용자가 근로자 퇴직 시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
함. 국민연금법 제95조 제1항은 사업장 가입자의 보험료 납부 의무를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피고인 측은 근로자들의 퇴사 직전 3개월간 근태가 불량하여 퇴직금 및 연체 국민연금보험료 금액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
함. 그러나 법원은 근로자들이 외근이 잦은 업무 특성을 가졌고, 무단결근 또는 무단조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임금 감액 등의 조치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 국민연금법 제128조 제2항 제2호, 제95조 제2항, 제1항 공무상표시무효죄 성립 여부
- 법리: 형법 제140조 제1항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를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