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4.03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311
수원지방법원 2023. 4. 3. 선고 2022고단1311 판결 업무상과실치상,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임금 미지급 및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인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판정 요지
임금 미지급 및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인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
함.
- 근로자 36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102,223,469원 미지급 및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유죄로 인정
함.
- 근로자 51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258,019,390원 미지급 공소사실은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 의사로 공소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BC의 대표이사로서 제조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21. 5. 17.경부터 2021. 6. 11.경까지 퇴직 근로자 36명의 임금 등 합계 102,223,469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2021. 6. 15. 21:08경 화성시 BE에 있는 BF 공장에서 약 2.8톤의 H빔 이동 작업 중, 작업계획서 미작성 및 작업지휘자 미지정의 업무상 과실로 근로자 BG에게 제1늑골 다발골절, 쇄골 골절, 요추 골절, 치골 폐골절 등 약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함.
- 검사는 근로자 51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258,019,390원 미지급 혐의로도 피고인을 기소하였으나, 해당 근로자들이 공소 제기 후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 위반 (임금 등 미지급)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
음.
- 피고인은 퇴직 근로자 36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102,223,46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술서, 각 진정서, 수사보고 등을 증거로 하여 유죄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업무상과실치상
- 사업주이자 안전관리 책임이 있는 피고인은 중량물 취급 작업 시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붕괴 위험을 예방할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
음.
- 피고인은 작업계획서 미작성 및 작업지휘자 미지정의 업무상 과실로 H빔 전도 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 BG에게 중한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인정
됨.
-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BH의 법정진술, 각 수사보고, 업무상과실치상 현장사진기록 등을 증거로 하여 유죄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소기각 (반의사불벌죄)
판정 상세
임금 미지급 및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인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
함.
- 근로자 36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102,223,469원 미지급 및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유죄로 인정
함.
- 근로자 51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258,019,390원 미지급 공소사실은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 의사로 공소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BC의 대표이사로서 제조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21. 5. 17.경부터 2021. 6. 11.경까지 퇴직 근로자 36명의 임금 등 합계 102,223,469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2021. 6. 15. 21:08경 화성시 BE에 있는 BF 공장에서 약 2.8톤의 H빔 이동 작업 중, 작업계획서 미작성 및 작업지휘자 미지정의 업무상 과실로 근로자 BG에게 제1늑골 다발골절, 쇄골 골절, 요추 골절, 치골 폐골절 등 약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함.
- 검사는 근로자 51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258,019,390원 미지급 혐의로도 피고인을 기소하였으나, 해당 근로자들이 공소 제기 후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 위반 (임금 등 미지급)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
음.
- 피고인은 퇴직 근로자 36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102,223,46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술서, 각 진정서, 수사보고 등을 증거로 하여 유죄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업무상과실치상
- 사업주이자 안전관리 책임이 있는 피고인은 중량물 취급 작업 시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붕괴 위험을 예방할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