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18.08.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2016고정138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 8. 29. 선고 2016고정1382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핵심 쟁점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해고예고 위반에 대한 유죄 판결
판정 요지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해고예고 위반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에 처하며,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는 사용자
임.
- 근로자 F은 2014. 2. 3.부터 2016. 3. 11.까지 C 및 E 현장에서 근무
함.
- 피고인은 F에게 2016. 2. 임금 4,883,340원, 연말정산 환급금 359,150원, 건강보험료 161,670원 합계 5,404,16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F을 2016. 3. 11. 30일 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2,504,320원을 해고일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F의 퇴직금 9,401,260원을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F과의 근로계약 연장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소급하여 퇴사 처리
함.
- 피고인은 F에게 대여금 채무와 미지급 급여 등을 상계 처리하였다고 주장하며, 해고가 구두로 이루어져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해고예고 위반 여부
- 법리: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근로기준법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근로기준법 제26조).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F과의 근로계약 연장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소급하여 퇴사 처리함으로써 F을 해고한 것으로 판단
함.
- F이 대여금 채무 상계 처리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의 상환 통보에 이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자유로운 의사로 상계 처리에 동의했다고 볼 수 없
음.
- 해고 통지가 구두로 이루어졌더라도,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 및 예고수당 지급 규정의 취지를 고려할 때 근로자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 기회를 잃게 된 이상 그 위반죄가 성립하며, 해고의 유효·적법 여부는 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
음.
-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임금 등 미청산의 점)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퇴직금 체불의 점)
- 구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참고사실
- F은 2014. 2. 3.경 C에 입사하여 피고인으로부터 6,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퇴사 시 기한 이익 상실 및 전액 상환 약정이 있었
음.
- F은 2016. 1.경부터 E 사업장에서 파견근무를 하였고, 피고인과 E 대표이사는 F의 계약근로기간 종료 후 E가 채용하기로 협의
함.
판정 상세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해고예고 위반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에 처하며,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는 사용자
임.
- 근로자 F은 2014. 2. 3.부터 2016. 3. 11.까지 C 및 E 현장에서 근무
함.
- 피고인은 F에게 2016. 2. 임금 4,883,340원, 연말정산 환급금 359,150원, 건강보험료 161,670원 합계 5,404,16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F을 2016. 3. 11. 30일 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2,504,320원을 해고일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F의 퇴직금 9,401,260원을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F과의 근로계약 연장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소급하여 퇴사 처리
함.
- 피고인은 F에게 대여금 채무와 미지급 급여 등을 상계 처리하였다고 주장하며, 해고가 구두로 이루어져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해고예고 위반 여부
- 법리: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근로기준법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근로기준법 제26조).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F과의 근로계약 연장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소급하여 퇴사 처리함으로써 F을 해고한 것으로 판단
함.
- F이 대여금 채무 상계 처리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의 상환 통보에 이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자유로운 의사로 상계 처리에 동의했다고 볼 수 없
음.
- 해고 통지가 구두로 이루어졌더라도,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 및 예고수당 지급 규정의 취지를 고려할 때 근로자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 기회를 잃게 된 이상 그 위반죄가 성립하며, 해고의 유효·적법 여부는 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
음.
-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