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9. 10. 24. 선고 2019고단1893 판결 근로기준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법 위반: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및 노동조합 탈퇴 종용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법 위반: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및 노동조합 탈퇴 종용 결과 요약
-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위반(근로조건 서면 명시 및 교부 의무 위반)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노동조합 지배·개입 행위)으로 벌금 1,000,000원에 처해
짐. 사실관계
- 피고인은 제주시 C 주식회사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77명을 사용하는 사업주
임.
- 2017. 8. 26. 근로자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지 아니
함.
- 2018. 2. 14. 16:15경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E노동조합제주지부 F지회 소속 근로자 G에게 "제주 지역이 좁잖
아. 그런데 G이 이름까지 그쪽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는 과연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개인이 무슨 이득이 있는 건지, 손해가 있는 건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쪽에 탈퇴만 해 버리면 되거든, 여기 막바로 오면 뭐라고 또 얘기할 거 아니
야. 막바로 오지 말고, 예를 들어서 H이처럼 2개월, 3개월 있다가 또 와도 되거든" 등의 발언을 하며 노동조합 탈퇴를 권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조건 서면 명시 및 교부 의무 위반
-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해당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함.
- 피고인이 근로자 D에게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기준법 제17조: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
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
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
건. 사용자는 제1항 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
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변경된 근로조건에 관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
다. 노동조합 지배·개입 행위
-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 피고인이 근로자 G에게 노동조합 탈퇴를 권유하는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노동조합 운영에 개입하는 행위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
다. 참고사실
-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근로계약서, 녹취록, 수사보고(피의자 A 참고자료 제출), 판정서, 공고 사진 등이 증거로 사용
판정 상세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법 위반: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및 노동조합 탈퇴 종용 결과 요약
-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위반(근로조건 서면 명시 및 교부 의무 위반)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노동조합 지배·개입 행위)으로 벌금 1,000,000원에 처해
짐. 사실관계
- 피고인은 제주시 C 주식회사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77명을 사용하는 사업주
임.
- 2017. 8. 26. 근로자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지 아니함.
- **2018. 2. 14. 16:15경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E노동조합제주지부 F지회 소속 근로자 G에게 "제주 지역이 좁잖
아. 그런데 G이 이름까지 그쪽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는 과연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개인이 무슨 이득이 있는 건지, 손해가 있는 건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쪽에 탈퇴만 해 버리면 되거든, 여기 막바로 오면 뭐라고 또 얘기할 거 아니
야. 막바로 오지 말고, 예를 들어서 H이처럼 2개월, 3개월 있다가 또 와도 되거든" 등의 발언을 하며 노동조합 탈퇴를 권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조건 서면 명시 및 교부 의무 위반
-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해당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함.
- 피고인이 근로자 D에게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기준법 제17조: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
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
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
건. 사용자는 제1항 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
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변경된 근로조건에 관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
다. 노동조합 지배·개입 행위
-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 피고인이 근로자 G에게 노동조합 탈퇴를 권유하는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노동조합 운영에 개입하는 행위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