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5.01.15
울산지방법원2012고정758
울산지방법원 2015. 1. 15. 선고 2012고정758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핵심 쟁점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반대 시위 참가자의 일반교통방해, 공동건조물침입, 해산명령불응 혐의 유죄 판결 및 일부 무죄, 공소기각
판정 요지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반대 시위 참가자의 일반교통방해, 공동건조물침입, 해산명령불응 혐의 유죄 판결 및 일부 무죄, 공소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 2011. 6. 11.부터 2011. 6. 12.까지의 해산명령불응으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혐의는 무죄를 선고
함.
- 2011. 7. 9.자 야간시위 참가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혐의는 공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D정규직 비대위원장으로, 2013. 6. 13.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0. 15. 확정
됨.
- 한진중공업은 2011. 2. 14. 근로자 170명에 대한 해고를 단행하였고, 이에 노조는 무기한 전면 파업에 돌입
함.
- E 등 5명은 영도조선소 F을 점거 농성하였고, 해고자들은 영도조선소 앞에서 매일 정리해고 반대 집회를 계속
함.
- 'H' 기획단은 인터넷 카페를 통해 참가자를 모집하여 한진중공업의 정리해고 철회를 주장하는 집회와 행진을 5차례에 걸쳐 개최
함.
- 피고인은 1차 H 시위(2011. 6. 12. 00:20경 봉래교차로에서 영도조선소 정문 앞까지 행진)에 참가하여 금지된 야간시위에 참가하고 교통을 방해
함.
- 피고인은 1차 H 시위 중 2011. 6. 12. 01:25경 영도조선소 정문 경비실을 통해 영도조선소에 침입
함.
- 피고인은 2차 H 시위(2011. 7. 9. 21:20경 부산역 광장에서 K의원 앞까지 행진)에 참가하여 교통을 방해
함.
- 피고인은 2차 H 시위 중 2011. 7. 9. 23:05경부터 다음 날 00:26경까지 6차례에 걸친 해산명령에 불응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교통방해 행위의 유무
- 법리: 시위로 인해 교통 소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한 곤란이 초래된 경우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
함.
- 법원의 판단:
- 경찰의 호위는 사고 예방을 위한 것이며 시위를 용인한 것이 아
님.
- 1, 2차 H 시위는 신고되지 않은 시위로 적법성이 결여
됨.
- 시위 참가자들이 700명(1차) 또는 7,000명(2차)에 이르렀고, 도로의 전차로 또는 상당 부분을 점거하여 행진
함.
- 시위로 인해 차량 통행이 상당 시간 불가능하거나 현저한 곤란이 초래
됨.
- 따라서 피고인의 시위 참여 행위는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를 구성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영도조선소 침입의 위법성
- 법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침입한 경우 공동건조물침입죄가 성립
판정 상세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반대 시위 참가자의 일반교통방해, 공동건조물침입, 해산명령불응 혐의 유죄 판결 및 일부 무죄, 공소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 2011. 6. 11.부터 2011. 6. 12.까지의 해산명령불응으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혐의는 무죄를 선고
함.
- 2011. 7. 9.자 야간시위 참가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혐의는 공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D정규직 비대위원장으로, 2013. 6. 13.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0. 15. 확정
됨.
- 한진중공업은 2011. 2. 14. 근로자 170명에 대한 해고를 단행하였고, 이에 노조는 무기한 전면 파업에 돌입
함.
- E 등 5명은 영도조선소 F을 점거 농성하였고, 해고자들은 영도조선소 앞에서 매일 정리해고 반대 집회를 계속
함.
- 'H' 기획단은 인터넷 카페를 통해 참가자를 모집하여 한진중공업의 정리해고 철회를 주장하는 집회와 행진을 5차례에 걸쳐 개최
함.
- 피고인은 1차 H 시위(2011. 6. 12. 00:20경 봉래교차로에서 영도조선소 정문 앞까지 행진)에 참가하여 금지된 야간시위에 참가하고 교통을 방해
함.
- 피고인은 1차 H 시위 중 2011. 6. 12. 01:25경 영도조선소 정문 경비실을 통해 영도조선소에 침입
함.
- 피고인은 2차 H 시위(2011. 7. 9. 21:20경 부산역 광장에서 K의원 앞까지 행진)에 참가하여 교통을 방해
함.
- 피고인은 2차 H 시위 중 2011. 7. 9. 23:05경부터 다음 날 00:26경까지 6차례에 걸친 해산명령에 불응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교통방해 행위의 유무
- 법리: 시위로 인해 교통 소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한 곤란이 초래된 경우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
함.
- 법원의 판단:
- 경찰의 호위는 사고 예방을 위한 것이며 시위를 용인한 것이 아
님.
- 1, 2차 H 시위는 신고되지 않은 시위로 적법성이 결여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