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 10. 26. 선고 2017구합50649 판결 정직처분취소
핵심 쟁점
군인 징계처분 취소소송: 성희롱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판단
판정 요지
군인 징계처분 취소소송: 성희롱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6. 4. 13. 해병대 하사로 임관하여 2015. 9.경부터 해병대 B사단 보급 수송대대 보급중대 보급지원담당관(상사)으로 근무
함.
- 해병대 B사단 징계위원회는 2016. 10. 11. 원고가 같은 부대 소속 급양관리담당관인 하사 C(여)에게 성희롱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정직 1월'로 의결
함.
- 피고는 2016. 10. 14. 위 징계의결에 따라 원고에게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11. 11. 해병대사령관에게 항고하였으나, 해병대사령부 항고심사위원회는 2016. 12. 14. 위 항고를 기각하였고, 해병대사령관은 2016. 12. 20. 원고에게 위 기각 결정을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제1, 3 처분사유: 성희롱 여부)
- 법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직장 내 성희롱'은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하며,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
님.
- 판단:
- 제1 처분사유('여자는 소모품에 불과하다'): 원고가 여자친구와 헤어진 병장 D에게 위로의 의미로 한 말이며, C을 향한 것이 아니었고, '소모품'이라는 단어가 반드시 성적인 의미를 내포한다고 보기 어려
움.
- 제3 처분사유(C의 다리 부분을 오른팔로 드는 행위): 잔반처리 문제에 대한 대화 중 장난의 일환으로 행해졌고, C이 당시 특별히 화를 내거나 불쾌한 기색을 나타내지 않았으며, 원고와 C이 평소 가벼운 신체적 접촉이 섞인 장난을 자주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려
움.
- 결론: 제1, 3 처분사유는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두22498판결 징계사유의 존부 (제2 처분사유: 성희롱 여부)
- 법리: C의 진술의 일관성, 원고가 다른 처분사유의 사실관계를 인정한 점, C이 거짓 진술을 할 만한 뚜렷한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
함.
- 판단: C은 진술서 및 조사에서 사건 경위와 원고의 말과 행동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게 진술하였고, 원고는 제2 처분사유 중 특정 발언을 제외한 나머지 사실관계를 인정
함. C이 다른 처분사유에 대해 사실대로 진술하면서 유독 제2 처분사유에 대해서만 거짓 진술을 했다고 볼 만한 이유가 없
음.
- 결론: 원고는 C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만한 제2 처분사유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징계사유의 존부 (제4 처분사유: 품위유지의무 위반 여부)
-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63조는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를 규정하며, 이는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 실추 우려 때문에 요구되는 것
임.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5조 제1항은 동료의 인격 존중, 제36조 제3항은 상관의 부하 인격 존중 및 배려를 규정
판정 상세
군인 징계처분 취소소송: 성희롱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6. 4. 13. 해병대 하사로 임관하여 2015. 9.경부터 해병대 B사단 보급 수송대대 보급중대 보급지원담당관(상사)으로 근무
함.
- 해병대 B사단 징계위원회는 2016. 10. 11. 원고가 같은 부대 소속 급양관리담당관인 하사 C(여)에게 성희롱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정직 1월'로 의결
함.
- 피고는 2016. 10. 14. 위 징계의결에 따라 원고에게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11. 11. 해병대사령관에게 항고하였으나, 해병대사령부 항고심사위원회는 2016. 12. 14. 위 항고를 기각하였고, 해병대사령관은 2016. 12. 20. 원고에게 위 기각 결정을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제1, 3 처분사유: 성희롱 여부)
- 법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직장 내 성희롱'은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하며,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
님.
- 판단:
- 제1 처분사유('여자는 소모품에 불과하다'): 원고가 여자친구와 헤어진 병장 D에게 위로의 의미로 한 말이며, C을 향한 것이 아니었고, '소모품'이라는 단어가 반드시 성적인 의미를 내포한다고 보기 어려
움.
- 제3 처분사유(C의 다리 부분을 오른팔로 드는 행위): 잔반처리 문제에 대한 대화 중 장난의 일환으로 행해졌고, C이 당시 특별히 화를 내거나 불쾌한 기색을 나타내지 않았으며, 원고와 C이 평소 가벼운 신체적 접촉이 섞인 장난을 자주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려
움.
- 결론: 제1, 3 처분사유는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두22498판결 징계사유의 존부 (제2 처분사유: 성희롱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