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12.2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2017고정34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 12. 20. 선고 2017고정343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해고예고의무 위반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판정 요지
해고예고의무 위반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300,000원의 형을 선고유예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건설기계대여업체 대표로서 2016. 10. 12.부터 고용된 근로자 D를 30일 전에 해고예고 없이 2017. 4. 5. 해고
함.
- 피고인은 해고예고수당 3,596,94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D에게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였고, D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해고예고나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의 유효성 판단
- 해고예고는 일정 시점을 특정하여 하거나 근로자가 언제 해고되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함.
- 피고인이 D에게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라"고 말한 것만으로는 해고예고의 시점이 특정되었다거나 D가 해고 시점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 피고인이 D와 만나 "과거는 잊고 앞으로 같이 일하자"고 말한 사실도 해고예고의 유효성을 부정하는 근거가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13833 판결
-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고예고의 예외 사유 해당 여부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에 열거된 해고예고 예외 사유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앞서 열거된 사유와 비슷한 정도의 중한 귀책사유가 있어야
함.
- D가 공사현장에서 공사관계자들과 말다툼이나 마찰을 빚어 피고인이 일부 공사현장에서 철수하게 된 사실은 인정
됨.
- 그러나 D의 행위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왔다고 보기는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 (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참고사실
- 근로자 D의 공사현장에서의 말다툼과 욕설로 인해 피고인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것은 아니라고 판단
함.
- 영세한 규모로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피고인이 일부 공사현장에서 철수하는 등 어느 정도 사업에 지장을 받은 점을 고려
함.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
함.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근로자가 실제적으로 입은 손해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
함. 검토
- 본 판결은 해고예고의무의 중요성과 그 예외 사유에 대한 엄격한 해석을 재확인
판정 상세
해고예고의무 위반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300,000원의 형을 선고유예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건설기계대여업체 대표로서 2016. 10. 12.부터 고용된 근로자 D를 30일 전에 해고예고 없이 2017. 4. 5. 해고
함.
- 피고인은 해고예고수당 3,596,94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D에게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였고, D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해고예고나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의 유효성 판단
- 해고예고는 일정 시점을 특정하여 하거나 근로자가 언제 해고되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함.
- 피고인이 D에게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라"고 말한 것만으로는 해고예고의 시점이 특정되었다거나 D가 해고 시점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 피고인이 D와 만나 "과거는 잊고 앞으로 같이 일하자"고 말한 사실도 해고예고의 유효성을 부정하는 근거가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13833 판결
-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고예고의 예외 사유 해당 여부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에 열거된 해고예고 예외 사유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앞서 열거된 사유와 비슷한 정도의 중한 귀책사유가 있어야 함.
- D가 공사현장에서 공사관계자들과 말다툼이나 마찰을 빚어 피고인이 일부 공사현장에서 철수하게 된 사실은 인정
됨.
- 그러나 D의 행위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왔다고 보기는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