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 4. 17. 선고 2018고단2527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핵심 쟁점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건
판정 요지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퇴직 근로자 4명에게 임금 합계 104,796,174원 및 퇴직금 합계 75,433,726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 측은 시흥사업장이 피고인이 아닌 F이 독자적으로 경영하였고, 피고인이 임금 지급의 주체가 아니며, 근로자들의 퇴사일이 피고인의 대표이사 취임일 이전이므로 지급 의무가 없고, E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임금 지급 주체 및 사업장 독립 경영 여부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증인들의 진술에 의하면, 시흥사업장의 자금 집행 등이 주식회사 D의 서울사무소에 보고되었고, 서울사무소의 자금으로 시흥사업장 직원들의 급여가 지급되었으며, 서울사무소의 지시에 따라 직원을 해고하기도 한 사실이 인정
됨.
- 이에 비추어 시흥사업장은 서울사무소의 지시·감독을 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며, F이 서울사무소와 별도로 시흥사업장을 독자적으로 경영하였다고 보기는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48조, 제50조, 제51조, 제52조, 제53조, 제55조, 제59조, 제60조, 제64조, 제65조, 제67조, 제69조, 제70조, 제74조, 제74조의2, 제75조, 제76조, 제76조의2, 제76조의3, 제77조, 제94조, 제95조, 제100조 및 제103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 임금 등 지급 의무 발생 시점 및 대표이사 책임 여부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 사유 발생 시점에 대표이사 지위에 있던 자가 책임을
짐.
- 법원의 판단:
- 판시 기재 근로자들의 퇴사일은 2017. 5. 31.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로부터 14일이 경과할 당시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던 피고인은 임금 등 체불로 인한 책임을
짐.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1. 제9조를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3. E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
판정 상세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퇴직 근로자 4명에게 임금 합계 104,796,174원 및 퇴직금 합계 75,433,726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 측은 시흥사업장이 피고인이 아닌 F이 독자적으로 경영하였고, 피고인이 임금 지급의 주체가 아니며, 근로자들의 퇴사일이 피고인의 대표이사 취임일 이전이므로 지급 의무가 없고, E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임금 지급 주체 및 사업장 독립 경영 여부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증인들의 진술에 의하면, 시흥사업장의 자금 집행 등이 주식회사 D의 서울사무소에 보고되었고, 서울사무소의 자금으로 시흥사업장 직원들의 급여가 지급되었으며, 서울사무소의 지시에 따라 직원을 해고하기도 한 사실이 인정
됨.
- 이에 비추어 시흥사업장은 서울사무소의 지시·감독을 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며, F이 서울사무소와 별도로 시흥사업장을 독자적으로 경영하였다고 보기는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48조, 제50조, 제51조, 제52조, 제53조, 제55조, 제59조, 제60조, 제64조, 제65조, 제67조, 제69조, 제70조, 제74조, 제74조의2, 제75조, 제76조, 제76조의2, 제76조의3, 제77조, 제94조, 제95조, 제100조 및 제103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 임금 등 지급 의무 발생 시점 및 대표이사 책임 여부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 사유 발생 시점에 대표이사 지위에 있던 자가 책임을
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