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5.25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단8004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25. 선고 2017가단80043 판결 건물인도등청구의소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상가건물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 사유의 부당성 판단
판정 요지
상가건물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 사유의 부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건물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C, D, E, F는 2016. 7. 29. 피고와 이 사건 건물 부분에 대해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260만 원, 기간 1년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
함.
- 원고는 2016. 8. 30. C 등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함.
- 원고는 2017. 5. 15.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7. 7. 28. 종료됨을 통지하며 재계약 의사 확인 및 주변 시세 파악 후 연락을 요청
함.
-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
함.
-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부근의 월 차임이 10평당 300여만 원에 달한다며, 월 차임을 이와 같은 정도로 인상하지 아니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하겠다는 취지의 통지를 여러 차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계약 갱신 거절 사유의 적법성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부터 제3항은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에 관하여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하여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같은 항 단서에서 정하는 사유가 없는 한 갱신을 거절하지 못하고, 전 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도록 정
함.
- 원고가 주장하는 월 차임이 주변보다 저렴하다는 이유 및 원고가 일방적으로 정한 월 차임(기존 월 차임의 3배가 넘는 금액)을 피고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는 이유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하는 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
함.
-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갱신요구에 따라 같은 조건으로 갱신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며, 원고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지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목적물 인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2항, 제3항 검토
- 본 판결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입법 취지인 임차인의 영업권 보호를 명확히
함.
-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과도한 차임 인상을 요구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법이 정한 정당한 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시
함.
- 임대차계약 갱신 시 임대료 조정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차임 등 증감청구권)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갱신 거절 사유와는 별개의 문제임을 시사
함.
- 임대인은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만 차임 증액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요구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할 수 없음을 확인함.
판정 상세
상가건물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 사유의 부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건물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C, D, E, F는 2016. 7. 29. 피고와 이 사건 건물 부분에 대해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260만 원, 기간 1년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
함.
- 원고는 2016. 8. 30. C 등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함.
- 원고는 2017. 5. 15.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7. 7. 28. 종료됨을 통지하며 재계약 의사 확인 및 주변 시세 파악 후 연락을 요청
함.
-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
함.
-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부근의 월 차임이 10평당 300여만 원에 달한다며, 월 차임을 이와 같은 정도로 인상하지 아니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하겠다는 취지의 통지를 여러 차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계약 갱신 거절 사유의 적법성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부터 제3항은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에 관하여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하여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같은 항 단서에서 정하는 사유가 없는 한 갱신을 거절하지 못하고, 전 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도록 정
함.
- 원고가 주장하는 월 차임이 주변보다 저렴하다는 이유 및 원고가 일방적으로 정한 월 차임(기존 월 차임의 3배가 넘는 금액)을 피고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는 이유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하는 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
함.
-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갱신요구에 따라 같은 조건으로 갱신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며, 원고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지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목적물 인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2항, 제3항 검토
- 본 판결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입법 취지인 임차인의 영업권 보호를 명확히
함.
-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과도한 차임 인상을 요구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법이 정한 정당한 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시
함.
- 임대차계약 갱신 시 임대료 조정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차임 등 증감청구권)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갱신 거절 사유와는 별개의 문제임을 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