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4.16
대전고등법원2024누10216
대전고등법원 2024. 4. 16. 선고 2024누1021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채용비위로 인한 직권면직의 정당성 여부
판정 요지
채용비위로 인한 직권면직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의 인사규정 제33조 제1항 제4호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때'를 직권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
음.
- 이 사건 단체협약 제23조 제1항 제8호는 노동조합 조합원의 면직사유로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때. 단, 교통사고와 경미한 형사사건으로 벌금형을 받았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
음.
- 원고들은 채용절차에서 저질러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
음.
- 원고들은 채용비리로 벌금형이 확정되어 직권면직을 당한 P의 경우 조정을 통해 퇴직 시까지의 임금을 모두 보전받기로 하여 징계나 면직이 없는 결과가 되었으므로 원고들도 이와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단체협약 제23조 제1항 제8호 단서의 '경미한 형사사건'의 의미
- 근로자가 범죄행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을 면직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그 범죄행위로 인해 회사의 명예나 신용이 심히 실추되거나 거래관계에 악영향을 끼친 경우 또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신뢰관계가 상실됨으로써 근로관계 유지가 기대될 수 없는 경우에도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침해한 것으로 보기 때문
임.
- 공기업의 채용비리는 기회의 평등과 과정의 공정에 대한 사회적 기대와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죄행위로서, 업무방해의 상대방인 해당 공기업뿐만 아니라 채용 지원자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고 채용비리가 드러날 경우 해당 공기업의 채용절차 전반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하락시킴으로써 공기업의 명예나 신용이 실추되고 공기업과 근로자 간의 신뢰관계가 상실되는 결과를 초래
함.
- 지방공기업법 제63조의7 제5항 본문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의 임직원이 채용비위와 관련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해당 채용비위로 인하여 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승진 또는 임용된 사람에 대하여 해당 공사의 사장에게 합격·승진·임용의 취소 또는 인사상의 불이익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
음.
- 참가인의 인사규정 또한 제33조 제1항 제8호로 '채용비리 관련자로 기소되어 벌금 이상 받은 자'를, 같은 항 제9호로 '채용비리로 부정합격한 자'를 직권면직 사유로 각 규정하고 있
음.
- '채용절차에서 저질러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형사사건은 이 사건 단체협약 제23조 제1항 제8호 단서 소정의 '경미한 형사사건'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7. 5. 23. 선고 97다9239 판결
- 지방공기업법 제63조의7 제5항 본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의 임직원이 비위행위 중 채용비위와 관련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해당 채용비위로 인하여 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승진 또는 임용된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공사의 사장에게 합격 ·승진·임용의 취소 또는 인사상의 불이익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사건 단체협약 제23조 제1항 제8호 단서의 적용 내지 직권면직 사유의 부존재 여부
- 이 사건 단체협약 제23조 제1항 제8호 단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교통사고 또는 경미한 형사사건' 및 '벌금형을 받았을 것'의 두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원고들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채용절차에서 저질러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으므로, 원고들에게는 '경미한 형사사건'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이 사건 단체협약 제23조 제1항 제8호 단서를 적용할 수 없
판정 상세
채용비위로 인한 직권면직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의 인사규정 제33조 제1항 제4호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때'를 직권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
음.
- 이 사건 단체협약 제23조 제1항 제8호는 노동조합 조합원의 면직사유로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때. 단, 교통사고와 경미한 형사사건으로 벌금형을 받았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
음.
- 원고들은 채용절차에서 저질러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
음.
- 원고들은 채용비리로 벌금형이 확정되어 직권면직을 당한 P의 경우 조정을 통해 퇴직 시까지의 임금을 모두 보전받기로 하여 징계나 면직이 없는 결과가 되었으므로 원고들도 이와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단체협약 제23조 제1항 제8호 단서의 '경미한 형사사건'의 의미
- 근로자가 범죄행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을 면직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그 범죄행위로 인해 회사의 명예나 신용이 심히 실추되거나 거래관계에 악영향을 끼친 경우 또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신뢰관계가 상실됨으로써 근로관계 유지가 기대될 수 없는 경우에도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침해한 것으로 보기 때문
임.
- 공기업의 채용비리는 기회의 평등과 과정의 공정에 대한 사회적 기대와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죄행위로서, 업무방해의 상대방인 해당 공기업뿐만 아니라 채용 지원자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고 채용비리가 드러날 경우 해당 공기업의 채용절차 전반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하락시킴으로써 공기업의 명예나 신용이 실추되고 공기업과 근로자 간의 신뢰관계가 상실되는 결과를 초래
함.
- 지방공기업법 제63조의7 제5항 본문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의 임직원이 채용비위와 관련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해당 채용비위로 인하여 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승진 또는 임용된 사람에 대하여 해당 공사의 사장에게 합격·승진·임용의 취소 또는 인사상의 불이익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
음.
- 참가인의 인사규정 또한 제33조 제1항 제8호로 '채용비리 관련자로 기소되어 벌금 이상 받은 자'를, 같은 항 제9호로 '채용비리로 부정합격한 자'를 직권면직 사유로 각 규정하고 있
음.
- '채용절차에서 저질러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형사사건은 이 사건 단체협약 제23조 제1항 제8호 단서 소정의 '경미한 형사사건'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7. 5. 23. 선고 97다9239 판결
- 지방공기업법 제63조의7 제5항 본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의 임직원이 비위행위 중 채용비위와 관련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해당 채용비위로 인하여 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승진 또는 임용된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공사의 사장에게 합격 ·승진·임용의 취소 또는 인사상의 불이익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