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5.07.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2015고정57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 7. 17. 선고 2015고정575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해고예고수당 지급 시기 위반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판정 요지
해고예고수당 지급 시기 위반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은 근로자 D을 30일 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며 해고예고수당을 해고일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300,000원에 처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C 대표이사로 상시 5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청소용역업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4. 1. 2.부터 근로하던 근로자 D을 업무지시 불이행 등의 사유로 2014. 7. 18.자로 즉시 해고
함.
- 피고인은 해고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하였고, 해고일에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2014. 7. 24.경 D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였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의 지급 시기
- 쟁점: 해고예고수당을 해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닌지 여
부.
- 법리:
- 근로기준법 제26조는 해고 30일 전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
함.
- 근로기준법 제110조는 제26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
함.
-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망 또는 퇴직 시 14일 이내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며, 위반 시 제109조에 따라 처벌
함.
- 해고예고수당은 갑작스러운 직장 상실로 인한 근로자의 경제적 곤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
임.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근로자 D을 2014. 7. 18.경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한 사실, 그리고 약 6일 후인 2014. 7. 24.경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
됨.
-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일에 지급되어야 한다고 판단
함.
- 근로기준법 제26조 위반은 제110조에 의해 처벌되며, 이는 제36조(금품 청산) 위반과는 별개의 규정
임.
- 고용인이 해고일을 스스로 정할 수 있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일도 사실상 스스로 결정할 수 있음을 고려
함.
- 해고예고수당의 취지가 근로자의 경제적 곤란 최소화에 있음을 고려할 때, 해고일에 지급하는 것이 타당
함.
-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1. 제26조를 위반한 자"
-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판정 상세
해고예고수당 지급 시기 위반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은 근로자 D을 30일 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며 해고예고수당을 해고일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300,000원에 처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C 대표이사로 상시 5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청소용역업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4. 1. 2.부터 근로하던 근로자 D을 업무지시 불이행 등의 사유로 2014. 7. 18.자로 즉시 해고
함.
- 피고인은 해고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하였고, 해고일에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2014. 7. 24.경 D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였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의 지급 시기
- 쟁점: 해고예고수당을 해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닌지 여
부.
- 법리:
- 근로기준법 제26조는 해고 30일 전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
함.
- 근로기준법 제110조는 제26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
함.
-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망 또는 퇴직 시 14일 이내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며, 위반 시 제109조에 따라 처벌
함.
- 해고예고수당은 갑작스러운 직장 상실로 인한 근로자의 경제적 곤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
임.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근로자 D을 2014. 7. 18.경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한 사실, 그리고 약 6일 후인 2014. 7. 24.경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
됨.
-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일에 지급되어야 한다고 판단
함.
- 근로기준법 제26조 위반은 제110조에 의해 처벌되며, 이는 제36조(금품 청산) 위반과는 별개의 규정
임.
- 고용인이 해고일을 스스로 정할 수 있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일도 사실상 스스로 결정할 수 있음을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