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1981.12.29
광주고등법원81구4
광주고등법원 1981. 12. 29. 선고 81구4 판결 파면처분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summary>
공무원 파면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공무원 파면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징계권자)는 1980. 9. 25. 지방행정사무관이던 원고에 대하여 파면처분을
함.
- 파면 사유는 원고가 전북 정읍군 내장면 내장리 소재 내장여관을 6,200만 원에 인수하여 부동산 투기 행위를 하였고, 위 여관 매입 및 등기 절차 과정에서 배임 및 사기죄를 범하였다는 것
임.
- 피고는 원고의 행위가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원고는 위 여관 매입은 자신의 처가 한 것이며, 배임이나 횡령 등 어떠한 범죄도 저지르지 않았고 단지 정당한 권리 행사를 한 것뿐이므로 파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
함.
- 원고는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24년간 공직에 성실히 근무하며 전북지사 표창 2회, 내무부장관 표창 4회를 받은 모범 공무원이었으므로, 가장 무거운 파면 처분은 재량권 일탈에 해당하여 부당하다고 주장
함.
- 피고는 원고가 위 비위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다
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파면처분 사유의 적법성 및 재량권 일탈 여부
- 법원은 원고가 전북 보건사회국 사회과 복지계장으로 근무하던 공무원으로서 1978. 8. 30. 마상선으로부터 내장여관(대지 410평, 건평 204평)을 영리의 목적으로 6,200만 원에 매수하였음을 인정
함.
- 법원은 원고가 마상선과 공모하여 유희권의 채권(약속어음 7매, 도합 10,577,140원 상당)을 확정적으로 배제하고 위 건물의 소유권을 상호 반분하여 취득하기로 약정하고, 유희권을 상대로 근저당권이전등기말소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약속어음 7매에 '완불'이라고 기재한 후 원고가 이를 소지함으로써 횡령한 사실을 인정
함.
- 법원은 원고가 위 범죄사실로 전주지방법원 항소부에서 징역 8월에 2년간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을 인정
함.
- 법원은 원고가 위 여관을 매수한 것이 아니고 이와 관련하여 아무런 범죄도 저지른 사실이 없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
함.
-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표창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인정된 비위 사실에 비추어 원고를 파면에 처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3호: 공무원이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징계 사유가
됨.
참고사실
- 원고는 24년간 공직에 종사하며 성실히 근무하여 전북지사 표창 2회, 내무부장관 표창 4회를 받은 사실이 있
음.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원의 직무 관련 비위 행위, 특히 영리 목적의 부동산 투기 및 횡령 등 범죄 행위에 대해 엄중한 징계를 정당화하는 판례
임.
-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와 직무 내외를 불문한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을 재확인
함.
- 공무원의 과거 공적이나 표창 사실이 중대한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 수위를 낮추는 결정적인 사유가 될 수 없음을 보여
줌.
- 법원은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을 중요한 판단 근거로 삼아 징계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하고,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를 존중하는 입장을 취
함.
</summary>
판정 상세
<summary>
**공무원 파면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공무원 파면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징계권자)는 1980. 9. 25. 지방행정사무관이던 원고에 대하여 파면처분을
함.
- 파면 사유는 원고가 전북 정읍군 내장면 내장리 소재 내장여관을 6,200만 원에 인수하여 부동산 투기 행위를 하였고, 위 여관 매입 및 등기 절차 과정에서 배임 및 사기죄를 범하였다는 것
임.
- 피고는 원고의 행위가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원고는 위 여관 매입은 자신의 처가 한 것이며, 배임이나 횡령 등 어떠한 범죄도 저지르지 않았고 단지 정당한 권리 행사를 한 것뿐이므로 파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
함.
- 원고는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24년간 공직에 성실히 근무하며 전북지사 표창 2회, 내무부장관 표창 4회를 받은 모범 공무원이었으므로, 가장 무거운 파면 처분은 재량권 일탈에 해당하여 부당하다고 주장
함.
- 피고는 원고가 위 비위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다
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파면처분 사유의 적법성 및 재량권 일탈 여부**
- 법원은 원고가 전북 보건사회국 사회과 복지계장으로 근무하던 공무원으로서 1978. 8. 30. 마상선으로부터 내장여관(대지 410평, 건평 204평)을 영리의 목적으로 6,200만 원에 매수하였음을 인정
함.
- 법원은 원고가 마상선과 공모하여 유희권의 채권(약속어음 7매, 도합 10,577,140원 상당)을 확정적으로 배제하고 위 건물의 소유권을 상호 반분하여 취득하기로 약정하고, 유희권을 상대로 근저당권이전등기말소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약속어음 7매에 '완불'이라고 기재한 후 원고가 이를 소지함으로써 횡령한 사실을 인정
함.
- 법원은 원고가 위 범죄사실로 전주지방법원 항소부에서 징역 8월에 2년간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을 인정
함.
- 법원은 원고가 위 여관을 매수한 것이 아니고 이와 관련하여 아무런 범죄도 저지른 사실이 없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
함.
-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표창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인정된 비위 사실에 비추어 원고를 파면에 처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3호**: 공무원이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징계 사유가
됨.
**참고사실**
- 원고는 24년간 공직에 종사하며 성실히 근무하여 전북지사 표창 2회, 내무부장관 표창 4회를 받은 사실이 있
음.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원의 직무 관련 비위 행위, 특히 영리 목적의 부동산 투기 및 횡령 등 범죄 행위에 대해 엄중한 징계를 정당화하는 판례
임.
-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와 직무 내외를 불문한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을 재확인
함.
- 공무원의 과거 공적이나 표창 사실이 중대한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 수위를 낮추는 결정적인 사유가 될 수 없음을 보여
줌.
- 법원은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을 중요한 판단 근거로 삼아 징계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하고,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를 존중하는 입장을 취
함.
</summ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