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2. 5. 26. 선고 2021구합5608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택시 기사 교통사고로 인한 해고의 부당성 판단
판정 요지
택시 기사 교통사고로 인한 해고의 부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택시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회사이며, 피고보조참가인은 2017. 7. 13. 원고에 입사하여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
함.
- 피고보조참가인은 2020. 3. 23. 13:32경 원고의 K5 택시를 운전하다가 3중 추돌사고를 일으
킴.
- 원고는 2020. 7. 9. 제2차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2020. 7. 13.자 해고를 의결하고, 2020. 7. 15.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징계처분 결정통지를
함.
- 피고보조참가인과 D노동조합은 2020. 7. 23.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이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함.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9. 21. 피고보조참가인에게 단체협약 제25조 제2항 제3호, 제4호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지만 징계양정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하였으나, 부당노동행위는 인정하지 아니
함.
-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D노동조합은 2020. 10. 28. 각각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1. 25. 초심판정을 유지하여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 쟁점: 피고보조참가인의 졸음운전, 중과실, 중대한 사고, 막대한 손해 발생 여부가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취업규칙 제79조 제8호('안전에 관한 규정, 수칙, 지시사항을 위반하여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켜 인명 또는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자'), 제16호('고의 또는 업무상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자') 및 단체협약 제25조 제2항 제3호('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 제4호('직무 태만으로 사고발생 원인을 조성하였을 때')를 종합하여 판단
함.
- 판단:
- 졸음운전 및 중과실 여부: 블랙박스 영상만으로는 졸음운전을 단정하기 부족하며, 전방주시의무위반, 안전띠 미착용, 안전거리 미확보 등은 과실이나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
음.
- 중대한 사고 여부: 대인피해(뇌진탕 등), 대물피해, 자차파손액은 일반적인 교통사고에서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수준이며, 원고 주장의 기대수익 손실금 및 공제조합 분담금 인상 손해는 인정할 증거가 부족
함. 취업규칙상 '중대한 사고'는 고의 내지 고의에 준할 정도의 중과실에 기해야 하나, 피고보조참가인의 고의나 중과실을 인정할 수 없어 중대한 사고로 볼 수 없
음.
- 막대한 손해 여부: 인명피해는 중상으로 볼 수 없으며, 원고가 F공제조합으로부터 보험처리를 받았고 회사 규모에 비추어 회사의 운영에 차질이 생길 정도로 재정적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려워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
움.
- 결론: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징계해고 사유는 인정되지 않으나, 안전거리 확보 및 전방주시의무 태만으로 사고를 일으킨 점은 인정되어 직무태만으로 사고발생 원인을 조성한 경우에 해당
함.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 쟁점: 이 사건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 여
부.
판정 상세
택시 기사 교통사고로 인한 해고의 부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택시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회사이며, 피고보조참가인은 2017. 7. 13. 원고에 입사하여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
함.
- 피고보조참가인은 2020. 3. 23. 13:32경 원고의 K5 택시를 운전하다가 3중 추돌사고를 일으
킴.
- 원고는 2020. 7. 9. 제2차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2020. 7. 13.자 해고를 의결하고, 2020. 7. 15.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징계처분 결정통지를
함.
- 피고보조참가인과 D노동조합은 2020. 7. 23.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이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함.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9. 21. 피고보조참가인에게 단체협약 제25조 제2항 제3호, 제4호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지만 징계양정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하였으나, 부당노동행위는 인정하지 아니
함.
-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D노동조합은 2020. 10. 28. 각각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1. 25. 초심판정을 유지하여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 쟁점: 피고보조참가인의 졸음운전, 중과실, 중대한 사고, 막대한 손해 발생 여부가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취업규칙 제79조 제8호('안전에 관한 규정, 수칙, 지시사항을 위반하여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켜 인명 또는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자'), 제16호('고의 또는 업무상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자') 및 단체협약 제25조 제2항 제3호('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 제4호('직무 태만으로 사고발생 원인을 조성하였을 때')를 종합하여 판단
함.
- 판단:
- 졸음운전 및 중과실 여부: 블랙박스 영상만으로는 졸음운전을 단정하기 부족하며, 전방주시의무위반, 안전띠 미착용, 안전거리 미확보 등은 과실이나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
음.
- 중대한 사고 여부: 대인피해(뇌진탕 등), 대물피해, 자차파손액은 일반적인 교통사고에서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수준이며, 원고 주장의 기대수익 손실금 및 공제조합 분담금 인상 손해는 인정할 증거가 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