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 6. 5. 선고 2015고정27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핵심 쟁점
재건축 조합 이사의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판단
판정 요지
재건축 조합 이사의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원 선고
함.
-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
함.
-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E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의 이사이자 2013. 8. 11.부터 조합 대표자 F의 직무를 대행한 자
임.
- 근로자 G는 2008. 1. 1.부터 2014. 3. 13.까지 위 조합에서 근무하다 퇴직
함.
- 피고인은 G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22,866,670원, 상여금 6,000,000원, 퇴직금 5,295,454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2014. 3. 12. G에게 해고통지하며 해고예고수당 2,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 측은 조합의 자금 사정 악화로 임금 등 지급이 불가피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책임조각 사유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금품청산의무 위반죄는 사용자가 지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나, 경영 부진 등으로 지급기일 내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경우에만 면책
됨. 단순히 자금 압박만으로는 책임 면할 수 없
음. 불가피한 사정 판단 시,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최대한 변제 노력 기울이거나 장래 변제 계획 제시 및 성실한 협의 등 객관적으로 수긍할 만한 조치가 있었는지 여부도 고려
됨. 즉, 책임 조각을 위해서는 객관적인 지급 가능성 부존재 외에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회피 노력이 있었음이 인정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조합의 재건축 사업 부진 등으로 자금 사정이 어려웠던 점은 인정
됨.
- 그러나 피고인 측이 피해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해고 통지한 점, 임금 및 퇴직금 지급에 관해 논의하거나 장래 변제 계획을 제시하고 성의 있게 협의한 정황이 없는 점 등을 고려
함.
- 피고인이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에 대해 더 이상의 적법 행위를 기대할 수 없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금품청산의무 미이행
-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퇴직금 미지급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퇴직금 지급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 형법 제50조: 상상적 경합과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경합범과 처벌
- 형법 제70조 제1항: 노역장 유치
판정 상세
재건축 조합 이사의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원 선고
함.
-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
함.
-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E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의 이사이자 2013. 8. 11.부터 조합 대표자 F의 직무를 대행한 자
임.
- 근로자 G는 2008. 1. 1.부터 2014. 3. 13.까지 위 조합에서 근무하다 퇴직
함.
- 피고인은 G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22,866,670원, 상여금 6,000,000원, 퇴직금 5,295,454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2014. 3. 12. G에게 해고통지하며 해고예고수당 2,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 측은 조합의 자금 사정 악화로 임금 등 지급이 불가피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책임조각 사유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금품청산의무 위반죄는 사용자가 지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나, 경영 부진 등으로 지급기일 내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경우에만 면책
됨. 단순히 자금 압박만으로는 책임 면할 수 없
음. 불가피한 사정 판단 시,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최대한 변제 노력 기울이거나 장래 변제 계획 제시 및 성실한 협의 등 객관적으로 수긍할 만한 조치가 있었는지 여부도 고려
됨. 즉, 책임 조각을 위해서는 객관적인 지급 가능성 부존재 외에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회피 노력이 있었음이 인정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조합의 재건축 사업 부진 등으로 자금 사정이 어려웠던 점은 인정
됨.
- 그러나 피고인 측이 피해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해고 통지한 점, 임금 및 퇴직금 지급에 관해 논의하거나 장래 변제 계획을 제시하고 성의 있게 협의한 정황이 없는 점 등을 고려
함.
- 피고인이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에 대해 더 이상의 적법 행위를 기대할 수 없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