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04.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2015고정114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 4. 10. 선고 2015고정1149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위반(근로계약서 미교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금품 청산의무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퇴직금 미지급) 사건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 위반(근로계약서 미교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금품 청산의무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퇴직금 미지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들에게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택하고, 형의 선고를 유예
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주)D의 공동 대표이사로서 광고 대행 및 광고물 수거 사업을 운영
함.
- 피고인들은 2013. 1. 1. 직원 E을 채용하며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
음.
- 피고인들은 2014. 9. 3. E을 해고하며 30일 전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았고, 해고예고수당 1,900,000원 이상을 지급하지 않
음.
- 피고인들은 E 퇴직 후 14일 이내에 2014년 9월 임금 190,000원 및 퇴직금 3,111,400원을 지급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서 미교부
-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함.
- 피고인들이 E에게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피고인들이 E을 해고하면서 30일 전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았고,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금품 청산의무 위반
-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함.
- 피고인들이 E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참고사실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
음.
- 피고인들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
임.
- 이 사건 근로자인 E은 강제집행의 배당절차에서 이 사건 해고수당, 임금, 퇴직금을 모두 배당받은 것으로 보
임.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보여
줌.
- 사용자의 근로조건 서면 교부 의무, 해고예고 의무, 퇴직금 등 금품 청산 의무를 재확인
함.
- 피고인들의 반성, 초범인 점,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참작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 점은 양형에 있어 참작 사유의 중요성을 시사
함.
판정 상세
근로기준법 위반(근로계약서 미교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금품 청산의무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퇴직금 미지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들에게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택하고, 형의 선고를 유예
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주)D의 공동 대표이사로서 광고 대행 및 광고물 수거 사업을 운영
함.
- 피고인들은 2013. 1. 1. 직원 E을 채용하며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
음.
- 피고인들은 2014. 9. 3. E을 해고하며 30일 전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았고, 해고예고수당 1,900,000원 이상을 지급하지 않
음.
- 피고인들은 E 퇴직 후 14일 이내에 2014년 9월 임금 190,000원 및 퇴직금 3,111,400원을 지급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서 미교부
-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함.
- 피고인들이 E에게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피고인들이 E을 해고하면서 30일 전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았고,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금품 청산의무 위반
-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함.
- 피고인들이 E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