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08.09.26
서울행정법원2007구합46579
서울행정법원 2008. 9. 26. 선고 2007구합4657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재채용 기대권 및 부당해고 여부 판단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재채용 기대권 및 부당해고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임을 전제로 참가인을 2007년도 '한강지킴이'로 채용하지 않은 것이 부당해고라고 판단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위법하다고 보아 재심판정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하남시)는 지방자치단체
임.
-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01. 9. 5.부터 2006. 10. 26.까지 원고와 총 11회에 걸쳐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한강지킴이'로 근무
함.
- 2006. 10. 26. 마지막 근로계약이 만료
됨.
- 원고는 환경부 방안에 따라 '한강지킴이'를 일시사역인부에서 정원외 상근인력으로 변경하기로 하고, 2006. 12.경 2007년도 '한강지킴이' 일용인부 채용공고를
함.
- 참가인은 위 채용에 신청하였으나, 원고는 참가인이 특정 정당에 대한 정치활동을 하고 원고의 광역화장장 유치정책에 반대하였다는 이유로 참가인을 2007년도 '한강지킴이'로 채용하지 않
음.
- 참가인은 2007. 3. 19.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가 자신을 2007년도 '한강지킴이'로 채용하지 않은 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함.
-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07. 5. 14. 원고의 행위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원직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을 명하는 초심판정을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7. 6. 1.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07. 11. 1.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의 구제신청 제척기간 준수 여부
- 쟁점: 참가인의 구제신청이 구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에 정한 3개월의 제척기간을 준수하였는지 여
부.
- 법리: 구제신청의 제척기간 기산점은 원고가 참가인을 2007년도 '한강지킴이'로 채용하지 않은 시점
임.
- 판단: 원고가 참가인을 채용하지 않은 것이 확정된 2006. 12. 28.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기 전인 2007. 3. 19. 제기된 참가인의 구제신청은 적법
함. 2. 근로계약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쟁점: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인지, 아니면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
부.
- 법리: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기간을 정한 경우라도, 그 계약서의 내용,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방식에 관한 관행, 근로자보호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봄. 이러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의 문언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봄이 원칙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8. 5. 29. 선고 98두625 판결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의 재채용 기대권 및 부당해고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임을 전제로 참가인을 2007년도 '한강지킴이'로 채용하지 않은 것이 부당해고라고 판단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위법하다고 보아 재심판정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하남시)는 지방자치단체
임.
-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01. 9. 5.부터 2006. 10. 26.까지 원고와 총 11회에 걸쳐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한강지킴이'로 근무
함.
- 2006. 10. 26. 마지막 근로계약이 만료
됨.
- 원고는 환경부 방안에 따라 '한강지킴이'를 일시사역인부에서 정원외 상근인력으로 변경하기로 하고, 2006. 12.경 2007년도 '한강지킴이' 일용인부 채용공고를
함.
- 참가인은 위 채용에 신청하였으나, 원고는 참가인이 특정 정당에 대한 정치활동을 하고 원고의 광역화장장 유치정책에 반대하였다는 이유로 참가인을 2007년도 '한강지킴이'로 채용하지 않
음.
- 참가인은 2007. 3. 19.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가 자신을 2007년도 '한강지킴이'로 채용하지 않은 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함.
-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07. 5. 14. 원고의 행위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원직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을 명하는 초심판정을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7. 6. 1.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07. 11. 1.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참가인의 구제신청 제척기간 준수 여부
- 쟁점: 참가인의 구제신청이 구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에 정한 3개월의 제척기간을 준수하였는지 여
부.
- 법리: 구제신청의 제척기간 기산점은 원고가 참가인을 2007년도 '한강지킴이'로 채용하지 않은 시점
임.
- 판단: 원고가 참가인을 채용하지 않은 것이 확정된 2006. 12. 28.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기 전인 2007. 3. 19. 제기된 참가인의 구제신청은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