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6.02.1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2015고단69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 2. 18. 선고 2015고단698 판결 업무상횡령,배임수재
핵심 쟁점
업무상횡령 및 배임수재에 대한 유죄 판결
판정 요지
업무상횡령 및 배임수재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업무상횡령 및 배임수재 혐의로 벌금 1,000만 원, 추징 1,0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 미납 시 1일 10만 원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9. 1.경부터 2013. 12.경까지 피해자 C 주식회사의 경영지원팀장으로 근무하며 대표이사 보좌, 대관업무 등 주요 업무를 총괄
함.
- 업무상횡령: 2010. 7.경 협력업체인 E 및 주식회사 창림에게 컨팅전시 지원금을 과다 지급하게 한 후, E으로부터 2,000만 원, 주식회사 창림으로부터 2,000만 원을 되돌려 받아 총 4,0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명의 계좌에 입금
함. 이 자금을 2010. 8. 8.부터 2011. 3. 10.까지 개인적인 용도(외식비, 병원비, 지인 대여금 등)로 사용
함.
- 배임수재: 2010. 10.말경 D로부터 컨팅전시 지원금 증액 또는 납품단가 상향 청탁을 받고, 2010. 10. 29. 및 2010. 11. 25. 각 500만 원씩 총 1,0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명의 계좌로 송금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횡령죄의 성립 여부
-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 4,000만 원을 업무상 보관 중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행위가 업무상횡령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원은 피고인이 협력업체에 과다 지급된 지원금을 되돌려 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여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함을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56조 (업무상횡령)
- 형법 제355조 제1항 (횡령) 배임수재죄의 성립 여부
- 피고인이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행위가 배임수재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원은 피고인이 D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사실을 인정하여 배임수재죄가 성립함을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57조 제1항 (배임수재)
- 형법 제357조 제3항 (추징) 참고사실
- 불리한 정상: 피해금액이 적지 않음, 범죄수법이 좋지 않
음.
- 유리한 정상: 아무런 전과가 없음,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함, 업무상횡령 피해금액 4,000만 원을 반환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음, 배임수재로 취득한 1,000만 원을 돌려
줌. 검토
- 본 판결은 기업의 경영지원팀장이라는 직책을 이용하여 협력업체와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횡령 및 배임수재의 전형적인 사례를 보여
줌.
- 특히, 컨팅전시 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자금을 유용하고, 부정한 청탁을 통해 금품을 수수한 점은 기업 내부 통제 시스템의 중요성을 시사
함.
- 양형에 있어 피해 회복 노력(피해금 반환 및 합의)과 반성하는 태도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음은 주목할 만
함.
- 업무상횡령과 배임수재는 별개의 범죄로 경합범으로 처리되었으며, 각 범죄의 특성과 피해액이 양형에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음.
판정 상세
업무상횡령 및 배임수재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업무상횡령 및 배임수재 혐의로 벌금 1,000만 원, 추징 1,0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 미납 시 1일 10만 원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9. 1.경부터 2013. 12.경까지 피해자 C 주식회사의 경영지원팀장으로 근무하며 대표이사 보좌, 대관업무 등 주요 업무를 총괄
함.
- 업무상횡령: 2010. 7.경 협력업체인 E 및 주식회사 창림에게 컨팅전시 지원금을 과다 지급하게 한 후, E으로부터 2,000만 원, 주식회사 창림으로부터 2,000만 원을 되돌려 받아 총 4,0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명의 계좌에 입금
함. 이 자금을 2010. 8. 8.부터 2011. 3. 10.까지 개인적인 용도(외식비, 병원비, 지인 대여금 등)로 사용
함.
- 배임수재: 2010. 10.말경 D로부터 컨팅전시 지원금 증액 또는 납품단가 상향 청탁을 받고, 2010. 10. 29. 및 2010. 11. 25. 각 500만 원씩 총 1,0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명의 계좌로 송금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횡령죄의 성립 여부
-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 4,000만 원을 업무상 보관 중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행위가 업무상횡령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원은 피고인이 협력업체에 과다 지급된 지원금을 되돌려 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여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함을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56조 (업무상횡령)
- 형법 제355조 제1항 (횡령) 배임수재죄의 성립 여부
- 피고인이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행위가 배임수재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원은 피고인이 D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사실을 인정하여 배임수재죄가 성립함을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57조 제1항 (배임수재)
- 형법 제357조 제3항 (추징) 참고사실
- 불리한 정상: 피해금액이 적지 않음, 범죄수법이 좋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