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 8. 16. 선고 2017누49968 판결 해임처분취소
핵심 쟁점
교감의 학업성취도 평가 성적 조작 지시 및 조장 행위에 대한 해임 처분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교감의 학업성취도 평가 성적 조작 지시 및 조장 행위에 대한 해임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교감)의 학업성취도 평가 성적 조작 지시 및 조장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존재
함.
- 원고에 대한 해임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며, 비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반하지 않
음.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경기도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은 2015. 3. 17. 관내 중학교 3학년 대상 학업성취도 평가(이 사건 평가시험) 계획을 수립, 통지하였으며, 비위 교원 엄중 처벌 내용을 포함
함.
- 원고(C중학교 교감)는 2015년 초부터 3학년 담임교사들에게 학업성취도 평가가 학교 평가 및 성과급에 반영됨을 강조하며 기초학력 미달학생을 줄일 것을 지속적으로 강요
함.
- 원고는 2015. 6. 17. 교감실 협의회에서 성적미달 학생 위치 표시 자리배치표 작성을 지시
함.
- 원고는 2015. 6. 18. 감독교사 연수에서 기초학력 미달학생이 나오지 않도록 강조하고, 자리배치표 작성을 재차 지시하였으며, 교무부장 D은 성적미달 학생을 음영 처리한 자리배치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전달
함.
- 원고는 이 사건 평가시험 감독교사 시간표를 수정하여 3학년 담임교사 및 담당과목 교사를 해당 학급 및 과목의 감독교사로 배치
함.
- 2015. 6. 23. 이 사건 평가시험 당일, 교무부장 D은 고사본부에서 정답이 표시된 문제지 필사본을 만들어 감독교사들에게 전달
함.
- 감독교사들은 D로부터 전달받은 정답 문제지와 자리배치표를 이용하여 성적미달 학생들에게 정답을 유도하는 부정행위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 위반 여
부.
- 법원의 판단:
- 교무부장 D, 상담교사 J, 연구부장 I, 3학년 교사부장 H의 증언을 종합할 때, 원고가 D에게 정답이 표시된 문제지를 배부하도록 지시하고, 감독교사들에게 부정행위를 조장한 사실이 인정
됨.
- 원고의 알리바이 주장은 증인들의 진술에 의해 신빙성이 부정
됨.
- 원고의 행위는 지속적인 압박, 성적미달 학생 자리배치표 작성 지시, 감독교사 배치 수정 등을 통해 성적 조작 환경을 조성하고 부정행위를 조장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
함.
- 따라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
함.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 여부
-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함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참조).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지 여부는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
함.
판정 상세
교감의 학업성취도 평가 성적 조작 지시 및 조장 행위에 대한 해임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교감)의 학업성취도 평가 성적 조작 지시 및 조장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존재
함.
- 원고에 대한 해임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며, 비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반하지 않
음.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경기도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은 2015. 3. 17. 관내 중학교 3학년 대상 학업성취도 평가(이 사건 평가시험) 계획을 수립, 통지하였으며, 비위 교원 엄중 처벌 내용을 포함
함.
- 원고(C중학교 교감)는 2015년 초부터 3학년 담임교사들에게 학업성취도 평가가 학교 평가 및 성과급에 반영됨을 강조하며 기초학력 미달학생을 줄일 것을 지속적으로 강요
함.
- 원고는 2015. 6. 17. 교감실 협의회에서 성적미달 학생 위치 표시 자리배치표 작성을 지시
함.
- 원고는 2015. 6. 18. 감독교사 연수에서 기초학력 미달학생이 나오지 않도록 강조하고, 자리배치표 작성을 재차 지시하였으며, 교무부장 D은 성적미달 학생을 음영 처리한 자리배치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전달
함.
- 원고는 이 사건 평가시험 감독교사 시간표를 수정하여 3학년 담임교사 및 담당과목 교사를 해당 학급 및 과목의 감독교사로 배치
함.
- 2015. 6. 23. 이 사건 평가시험 당일, 교무부장 D은 고사본부에서 정답이 표시된 문제지 필사본을 만들어 감독교사들에게 전달
함.
- 감독교사들은 D로부터 전달받은 정답 문제지와 자리배치표를 이용하여 성적미달 학생들에게 정답을 유도하는 부정행위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 위반 여
부.
- 법원의 판단:
- 교무부장 D, 상담교사 J, 연구부장 I, 3학년 교사부장 H의 증언을 종합할 때, 원고가 D에게 정답이 표시된 문제지를 배부하도록 지시하고, 감독교사들에게 부정행위를 조장한 사실이 인정
됨.
- 원고의 알리바이 주장은 증인들의 진술에 의해 신빙성이 부정
됨.
- 원고의 행위는 지속적인 압박, 성적미달 학생 자리배치표 작성 지시, 감독교사 배치 수정 등을 통해 성적 조작 환경을 조성하고 부정행위를 조장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