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9.14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가합36355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9. 14. 선고 2016가합36355 판결 고용의무이행등청구의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재취업 합의 조건 미충족에 따른 고용의무 불인정
판정 요지
재취업 합의 조건 미충족에 따른 고용의무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고용의무 이행 및 임금 상당액 지급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폐기물 처리업 및 재활용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원고는 하지관절 지체 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2004. 5.경부터 2015. 1.경까지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15. 1. 28. 원고를 해고하였고, 원고는 2015. 3. 5.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함.
- 2015. 4. 28. 구제신청 사건 진행 중 피고가 일정한 조건 하에 원고를 2016. 1. 1.부터 다시 채용하는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구제신청 사건을 취하
함.
- 이 사건 합의서 제4조 제1항은 "원고는 2015. 12. 31.까지 재취업을 위해 업무적용 가능한 운전면허증을 획득한다."고 규정
함.
- 이 사건 합의서 제4조 제2항은 "근무 중 음주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퇴사한다."고 규정
함.
- 원고는 2016. 1. 4. 피고에게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채용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합의서상의 선행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적용 가능한 운전면허증'의 의미 및 충족 여부
- 쟁점: 이 사건 합의서 제4조 제1항의 '업무적용 가능한 운전면허증'이 청소차 운전이 가능한 면허증을 의미하는지 여부 및 원고가 이를 취득하였는지 여
부.
- 법리: 합의서의 문언 해석 시 당사자들의 의사, 합의의 경위, 회사의 업무 특성, 원고의 과거 근무 형태 및 운전 관련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 회사의 주된 업무가 폐기물 수집 및 처리, 청소차 운전임을 고려
함.
- 원고가 피고 근무 중 청소차 운전 중 3건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있으며, 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인정
함.
- 원고의 해고 전 근무 형태, 피고의 업무, 운전면허 취소로 인해 합의서에 운전면허 취득을 조건으로 특별히 기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적용 가능한 운전면허증'은 청소차 운전이 가능한 면허증을 의미한다고 판단
함.
- 원고가 2015. 12. 31.까지 청소차 운전이 가능한 면허증을 획득하였다는 점에 대한 주장 및 입증이 없으므로, 원고가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
함. 재취업 후 음주 가능성 및 건강 상태의 적합성
- 쟁점: 원고의 음주 습벽 및 건강 상태가 재취업 조건에 부합하는지 여
부.
- 법리: 합의서의 문언 외에 당사자의 과거 행태, 회사의 업무 특성, 재취업 시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용의무 발생 여부를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2016. 4. 18. 신체검사서를 제출하러 회사를 방문하면서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인정
함.
판정 상세
재취업 합의 조건 미충족에 따른 고용의무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고용의무 이행 및 임금 상당액 지급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폐기물 처리업 및 재활용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원고는 하지관절 지체 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2004. 5.경부터 2015. 1.경까지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15. 1. 28. 원고를 해고하였고, 원고는 2015. 3. 5.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함.
- 2015. 4. 28. 구제신청 사건 진행 중 피고가 일정한 조건 하에 원고를 2016. 1. 1.부터 다시 채용하는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구제신청 사건을 취하
함.
- 이 사건 합의서 제4조 제1항은 "원고는 2015. 12. 31.까지 재취업을 위해 업무적용 가능한 운전면허증을 획득한다."고 규정
함.
- 이 사건 합의서 제4조 제2항은 "근무 중 음주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퇴사한다."고 규정
함.
- 원고는 2016. 1. 4. 피고에게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채용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합의서상의 선행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적용 가능한 운전면허증'의 의미 및 충족 여부
- 쟁점: 이 사건 합의서 제4조 제1항의 '업무적용 가능한 운전면허증'이 청소차 운전이 가능한 면허증을 의미하는지 여부 및 원고가 이를 취득하였는지 여
부.
- 법리: 합의서의 문언 해석 시 당사자들의 의사, 합의의 경위, 회사의 업무 특성, 원고의 과거 근무 형태 및 운전 관련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 회사의 주된 업무가 폐기물 수집 및 처리, 청소차 운전임을 고려
함.
- 원고가 피고 근무 중 청소차 운전 중 3건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있으며, 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인정
함.
- 원고의 해고 전 근무 형태, 피고의 업무, 운전면허 취소로 인해 합의서에 운전면허 취득을 조건으로 특별히 기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적용 가능한 운전면허증'은 청소차 운전이 가능한 면허증을 의미한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