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1.30
헌법재판소2024헌마28
헌법재판소 2024. 1. 30. 선고 2024헌마28 결정 진정사건종결처분취소등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근로감독관의 진정사건 종결처분, 헌법소원심판 대상인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음
판정 요지
근로감독관의 진정사건 종결처분, 헌법소원심판 대상인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음 결과 요약
- 근로감독관의 진정사건 종결처분은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 방식에 불과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
함. 사실관계
- 청구인은 2018. 3. 5.부터 2022. 12. 31.까지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
함.
- 청구인은 2022. 12. 초경 육아휴직 예정임을 회사에 알렸고, 회사는 2022. 12. 23. 근로계약이 2022. 12. 31. 기간만료로 종료될 것임을 통보
함.
- 청구인은 2023. 2. 6. 피청구인에게 회사 대표이사 등이 임금(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성과급)을 미지급하고 육아휴직 사유로 부당해고하였다며 진정을 제기
함.
- 피청구인은 조사 결과 2023. 10. 4. 회사에 성과급 259,179,756원 미지급이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임을 통보하며 2023. 10. 13.까지 시정 지시
함.
- 이 사건 회사는 2023. 10. 13. 청구인에게 성과급을 이체하였으나, 2023. 10. 20. 해당 금원은 반환청구권을 유보한 가지급금이라는 의견을 표명
함.
- 피청구인은 2023. 10. 17. 청구인에게 성과급 미지급 부분은 시정 완료되었고, 나머지 부분은 법 위반 사실이 없어 사건을 종결하였음을 회신
함. 청구인은 2023. 10. 23. 이를 수령
함.
- 청구인은 2024. 1. 5. 피청구인의 진정사건 종결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청구인의 진정이 실질적인 고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진정은 수사소추기관의 적의처리를 요망하는 의사표시에 지나지 않으며, 고소는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
임.
- 법원의 판단: 청구인은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웹사이트를 통해 '임금체불 건에 대한 신속한 지급 요청 및 미지급 시 민·형사소송 제기' 취지의 진정신고서를 제출하였고, 부당해고와 관련하여 '합당한 조치'를 요구하였을 뿐, 처벌 등 법에 따른 처리를 요구하거나 피진정인의 소추 또는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
음. 따라서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피진정인을 고소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이 사건 종결처분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 내사종결처리는 구속력이 없는 진정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 방식에 지나지 않으므로,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
음.
- 근로감독관은 근로기준법 등 위반의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수사기관의 지위에 있
음.
- 헌법재판소 1990. 12. 26. 89헌마277 결정, 헌법재판소 1998. 2. 27. 94헌마77 결정 등 참
조.
- 법원의 판단:
- 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 또는 피진정인을 고소한 것이 아니라 미지급 임금 지급을 위한 진정을 제기한 것
임.
- 피청구인의 이 사건 종결처분은 성과급 미지급 부분 시정 완료 및 나머지 부분 법 위반 사실 미확인을 이유로 한 것으로, 이는 피청구인의 내부적 사건처리 방식에 지나지 않
판정 상세
근로감독관의 진정사건 종결처분, 헌법소원심판 대상인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음 결과 요약
- 근로감독관의 진정사건 종결처분은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 방식에 불과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
함. 사실관계
- 청구인은 2018. 3. 5.부터 2022. 12. 31.까지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
함.
- 청구인은 2022. 12. 초경 육아휴직 예정임을 회사에 알렸고, 회사는 2022. 12. 23. 근로계약이 2022. 12. 31. 기간만료로 종료될 것임을 통보
함.
- 청구인은 2023. 2. 6. 피청구인에게 회사 대표이사 등이 임금(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성과급)을 미지급하고 육아휴직 사유로 부당해고하였다며 진정을 제기
함.
- 피청구인은 조사 결과 2023. 10. 4. 회사에 성과급 259,179,756원 미지급이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임을 통보하며 2023. 10. 13.까지 시정 지시
함.
- 이 사건 회사는 2023. 10. 13. 청구인에게 성과급을 이체하였으나, 2023. 10. 20. 해당 금원은 반환청구권을 유보한 가지급금이라는 의견을 표명
함.
- 피청구인은 2023. 10. 17. 청구인에게 성과급 미지급 부분은 시정 완료되었고, 나머지 부분은 법 위반 사실이 없어 사건을 종결하였음을 회신
함. 청구인은 2023. 10. 23. 이를 수령
함.
- 청구인은 2024. 1. 5. 피청구인의 진정사건 종결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청구인의 진정이 실질적인 고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진정은 수사소추기관의 적의처리를 요망하는 의사표시에 지나지 않으며, 고소는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
임.
- 법원의 판단: 청구인은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웹사이트를 통해 '임금체불 건에 대한 신속한 지급 요청 및 미지급 시 민·형사소송 제기' 취지의 진정신고서를 제출하였고, 부당해고와 관련하여 '합당한 조치'를 요구하였을 뿐, 처벌 등 법에 따른 처리를 요구하거나 피진정인의 소추 또는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
음. 따라서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피진정인을 고소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이 사건 종결처분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