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8.22
창원지방법원2019구합51268
창원지방법원 2019. 8. 22. 선고 2019구합51268 판결 강등처분취소
핵심 쟁점
군무원 강제추행에 대한 강등 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요지
군무원 강제추행에 대한 강등 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강등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해군 진해기지사령부 소속 군무원(5급)으로, 2018. 8. 21. 해군본부 보통군사법원으로부터 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
됨.
- 피고는 2018. 11. 29. 원고에게 위 범죄사실이 품위유지의무위반(성폭력 등)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군인사법 제56조에 따라 강등 처분을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해군참모총장에게 항고하였으나 2019. 1. 25.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은 재량에 맡겨지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직무 특성,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 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함.
- 징계권자가 내부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처분한 경우, 기준의 합리성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
음.
-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강등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3767 판결: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4조의5 제1항 [별표 3]: 강제추행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 (가중: 파면
해임, 기본: 강등, 감경: 정직감봉) 참고사실 - 원고는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
함.
- 원고는 과도한 음주로 인해 강제추행 행위를 하게 되었다고 주장
함.
- 원고는 임관 이후 16년 동안 징계나 형사처벌 없이 성실히 근무해
옴.
- 원고는 배우자와 두 자녀를 양육하고 있
음.
- 국방부 훈령상 강제추행 징계양정 기준에 따르면, 가중 요소(상급자 지위 이용, 피해자가 여군무원인 경우)와 감경 요소(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
음.
- 이 사건 처분은 위 훈령의 기본 영역인 '강등'에 해당하며, 가중 요소를 고려할 때 징계양정기준 범위 내에 있
음.
- 원고의 강제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충격과 불쾌감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
임. 검토
- 본 판결은 군무원의 성범죄에 대한 징계 양정의 적법성을 다룬 사례로,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면서도 내부 징계양정기준의 합리성을 중요하게 고려
함.
- 특히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행위의 중대성을 강조하며, 비록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더라도 징계 감경 사유로 참작될 여지가 제한적임을 시사
판정 상세
군무원 강제추행에 대한 강등 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강등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해군 진해기지사령부 소속 군무원(5급)으로, 2018. 8. 21. 해군본부 보통군사법원으로부터 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
됨.
- 피고는 2018. 11. 29. 원고에게 위 범죄사실이 품위유지의무위반(성폭력 등)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군인사법 제56조에 따라 강등 처분을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해군참모총장에게 항고하였으나 2019. 1. 25.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은 재량에 맡겨지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직무 특성,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 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함.
- 징계권자가 내부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처분한 경우, 기준의 합리성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
음.
-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강등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3767 판결: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4조의5 제1항 [별표 3]: 강제추행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 (가중: 파면
해임, 기본: 강등, 감경: 정직감봉) 참고사실 - 원고는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
함.
- 원고는 과도한 음주로 인해 강제추행 행위를 하게 되었다고 주장
함.
- 원고는 임관 이후 16년 동안 징계나 형사처벌 없이 성실히 근무해
옴.
- 원고는 배우자와 두 자녀를 양육하고 있
음.
- 국방부 훈령상 강제추행 징계양정 기준에 따르면, 가중 요소(상급자 지위 이용, 피해자가 여군무원인 경우)와 감경 요소(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