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08.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2018고단77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 8. 29. 선고 2018고단771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대표이사의 형사 책임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대표이사의 형사 책임 결과 요약
-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위반(근로조건 서면 명시·교부의무 위반, 통상임금 미지급, 퇴직 시 금품청산의무 위반)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
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소재 의료법인 C 의료재단 D병원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노인요양복지시설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7. 2.경부터 2017. 5.경까지 퇴직한 근로자 E, F, G, H, I, J, K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2017. 5. 17. 18:00경 근로자 E, F, G, H, I에게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합계 8,400,0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2017. 3. 6.부터 같은 해 5. 17.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17. 4월 임금 1,400,000원을 비롯하여 퇴직 근로자 7명의 체불 임금 합계 31,399,1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
- 기업의 불황이 사용자의 임금 체불에 대한 면책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
임.
- 법원은 기업이 불황이라는 사유만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임금 등을 체불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법리를 적용
함.
- 다만, 사용자가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가 되어 사용자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거나 불가피한 사정이었음이 인정되는 경우, 그러한 사유는 근로기준법위반죄의 책임조각사유가 될 수도 있음을 판시
함.
- 피고인이 병원 재개원 시점부터 휴업 시점까지 근로자들에게 병원의 경영 어려움을 알리거나 근로자들이 어려운 재정 상태를 용인하며 근로를 지속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피고인의 임금 체불이 사회통념상 긍정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5984 판결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근로조건 서면 명시·교부 의무 위반)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통상임금 미지급)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퇴직 시 금품청산의무 위반)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참고사실
- 피고인이 이 사건 병원의 대표이사로 취임할 당시 병원의 재정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고 경영 또한 매우 어려운 상태였
음.
- 피고인은 2016. 10. 22. 이 사건 병원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당시 병원은 휴업 상태였
음.
- 피고인은 이 사건 병원을 2017. 1. 4. 재개원하면서 2017. 1. 24.부터 2017. 4. 1.까지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
판정 상세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대표이사의 형사 책임 결과 요약
-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위반(근로조건 서면 명시·교부의무 위반, 통상임금 미지급, 퇴직 시 금품청산의무 위반)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
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소재 의료법인 C 의료재단 D병원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노인요양복지시설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7. 2.경부터 2017. 5.경까지 퇴직한 근로자 E, F, G, H, I, J, K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2017. 5. 17. 18:00경 근로자 E, F, G, H, I에게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합계 8,400,0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2017. 3. 6.부터 같은 해 5. 17.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17. 4월 임금 1,400,000원을 비롯하여 퇴직 근로자 7명의 체불 임금 합계 31,399,1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
- 기업의 불황이 사용자의 임금 체불에 대한 면책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
임.
- 법원은 기업이 불황이라는 사유만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임금 등을 체불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법리를 적용
함.
- 다만, 사용자가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가 되어 사용자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거나 불가피한 사정이었음이 인정되는 경우, 그러한 사유는 근로기준법위반죄의 책임조각사유가 될 수도 있음을 판시
함.
- 피고인이 병원 재개원 시점부터 휴업 시점까지 근로자들에게 병원의 경영 어려움을 알리거나 근로자들이 어려운 재정 상태를 용인하며 근로를 지속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피고인의 임금 체불이 사회통념상 긍정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5984 판결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근로조건 서면 명시·교부 의무 위반)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통상임금 미지급)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퇴직 시 금품청산의무 위반)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