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2.11.09
서울고등법원2021나2031840(본소),2021나2031857(반소)
서울고등법원 2022. 11. 9. 선고 2021나2031840(본소),2021나2031857(반소) 판결 부당이득금,해고무효확인등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파견사범 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인정 여부
판정 요지
파견사범 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와 C사범 파견계약을 체결하였
음.
- 이 사건 시행지침 제20조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
음.
- 피고는 2016년도 파견사범 평정 결과 평점 평균 57점으로 평정대상자 28명 중 최하위 평정을 받
음.
- 원고는 2017. 2. 3. 피고에게 경고처분을 하면서 계약기간을 1년 연장
함.
- 피고는 2017년도에도 평점 평균 56.3점으로 평정대상자 31명 중 최하위 평정을 받
음.
- 원고는 2018. 3. 15. 피고에게 계약 해지를 의결한 운영위원회 결과를 통지
함.
- 피고는 원고의 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해지통지의 성격
- 원고와 피고 사이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없
음.
- 원고의 2018. 3. 15.자 통지는 계약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와의 계약관계를 해지한 것이 아니라, 위 통지 시점을 기준으로 더 이상의 사범파견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으로 봄이 타당
함. 정당한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
음.
- 이 사건 시행지침 제20조 제2항은 파견사범이 희망하는 경우 문체부와 사업시행자의 평가 등을 토대로 계약기간을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1조 제2항은 연장신청이 있는 때에 사업시행자는 관련기관의 의견과 그간의 활동실적, 파견활동에 대한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
함.
- 이 사건 시행지침의 위 각 규정은 사업시행자가 파견사범의 파견 활동에 대한 평가 등을 기초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는 취지로 그 계약기간 연장 여부를 사업시행자인 원고의 재량에 맡기고 있
음.
- 피고에 대한 계약 연장은 단 한 차례에 불과하며, 이후 1년 추가 연장은 재평가를 받을 기회를 부여한 것일 뿐 피고가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갱신된 것이 아
님.
- 파견사범이 이 사건 시행지침이 정한 평정 요건을 갖춘 경우 반드시 파견계약이 갱신되는 관행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
음.
- C사범 파견사업은 사업시행자의 정책적 판단, 해외 C협회 등의 요청, 파견 국가 내 환경변화 등 여러 변수에 영향을 받
음.
- 따라서 피고에게 이 사건 사범파견계약에 관한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상세
파견사범 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와 C사범 파견계약을 체결하였
음.
- 이 사건 시행지침 제20조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
음.
- 피고는 2016년도 파견사범 평정 결과 평점 평균 57점으로 평정대상자 28명 중 최하위 평정을 받
음.
- 원고는 2017. 2. 3. 피고에게 경고처분을 하면서 계약기간을 1년 연장
함.
- 피고는 2017년도에도 평점 평균 56.3점으로 평정대상자 31명 중 최하위 평정을 받
음.
- 원고는 2018. 3. 15. 피고에게 계약 해지를 의결한 운영위원회 결과를 통지
함.
- 피고는 원고의 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해지통지의 성격
- 원고와 피고 사이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없
음.
- 원고의 2018. 3. 15.자 통지는 계약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와의 계약관계를 해지한 것이 아니라, 위 통지 시점을 기준으로 더 이상의 사범파견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으로 봄이 타당
함. 정당한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음.
- 이 사건 시행지침 제20조 제2항은 파견사범이 희망하는 경우 문체부와 사업시행자의 평가 등을 토대로 계약기간을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1조 제2항은 연장신청이 있는 때에 사업시행자는 관련기관의 의견과 그간의 활동실적, 파견활동에 대한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
함.
- 이 사건 시행지침의 위 각 규정은 사업시행자가 파견사범의 파견 활동에 대한 평가 등을 기초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는 취지로 그 계약기간 연장 여부를 사업시행자인 원고의 재량에 맡기고 있
음.
- 피고에 대한 계약 연장은 단 한 차례에 불과하며, 이후 1년 추가 연장은 재평가를 받을 기회를 부여한 것일 뿐 피고가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갱신된 것이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