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5.01.09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2014고합35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5. 1. 9. 선고 2014고합35 판결 무고,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강제추행,강요,명예훼손
핵심 쟁점
회사 대표의 강제추행, 명예훼손, 보복협박, 무고, 강요 등 복합 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
판정 요지
회사 대표의 강제추행, 명예훼손, 보복협박, 무고, 강요 등 복합 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선고
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회사 대표로서 여직원 G을 수회 추행하고 부당 해고
함.
- G이 강제추행으로 피고인을 고소하자, 피고인은 G을 무고죄로 고소하고 직원 E을 협박하여 G을 음해하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게
함.
- 피고인은 강제추행 사건 참고인 F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자, F에게 과거 지급했던 2,48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며 보복성 협박을 가하고 허위 사실을 신고
함.
- 피고인은 F에게 이성적 호감을 가지고 2,480만 원을 지급했으나, F이 강제추행 사건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자 보복 목적으로 돈 추심을 빙자하여 협박
함.
- 피고인은 G에 대한 명예훼손 범행 당시 말을 들은 사람이 한 사람씩이었으나, 그 내용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전파되어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명예훼손죄의 공연성 인정 여부
- 법리: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말했더라도 그 내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
음.
- 판단: 피고인이 E, F에게 피해자 G의 품행을 비방하는 말을 하였고, E, F은 피해자와 특별한 친분관계가 없어 전파 가능성이 높았으며, 실제로 피해자와 주변 사람들에게 전파되어 명예가 훼손된 점 등을 고려하여 공연성이 인정
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및 무고죄 성립 여부
-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은 보복 목적으로 협박하는 행위를 처벌하며,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성립
함.
- 판단: 피고인이 F에게 지급한 2,480만 원은 이성적 호감으로 인한 것이었으며, F이 강제추행 사건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자 그 보복 목적으로 돈 추심을 빙자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협박을 가한 것으로 판단
됨. 따라서 보복 목적 협박죄와 F에 대한 무고죄가 모두 유죄로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 형법 제307조 제2항 (명예훼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보복 목적 협박)
- 형법 제324조 (강요)
- 형법 제156조 (무고)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이수명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신상정보 제출 의무)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신상정보 공개·고지) 참고사실
- 피고인은 회사 대표로서의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하여 범행을 저질렀
음.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은폐하기 위해 연이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
음.
- 피고인은 법정에 이르러서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들을 비난
판정 상세
회사 대표의 강제추행, 명예훼손, 보복협박, 무고, 강요 등 복합 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선고
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회사 대표로서 여직원 G을 수회 추행하고 부당 해고
함.
- G이 강제추행으로 피고인을 고소하자, 피고인은 G을 무고죄로 고소하고 직원 E을 협박하여 G을 음해하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게
함.
- 피고인은 강제추행 사건 참고인 F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자, F에게 과거 지급했던 2,48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며 보복성 협박을 가하고 허위 사실을 신고
함.
- 피고인은 F에게 이성적 호감을 가지고 2,480만 원을 지급했으나, F이 강제추행 사건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자 보복 목적으로 돈 추심을 빙자하여 협박
함.
- 피고인은 G에 대한 명예훼손 범행 당시 말을 들은 사람이 한 사람씩이었으나, 그 내용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전파되어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명예훼손죄의 공연성 인정 여부
- 법리: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말했더라도 그 내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
음.
- 판단: 피고인이 E, F에게 피해자 G의 품행을 비방하는 말을 하였고, E, F은 피해자와 특별한 친분관계가 없어 전파 가능성이 높았으며, 실제로 피해자와 주변 사람들에게 전파되어 명예가 훼손된 점 등을 고려하여 공연성이 인정
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및 무고죄 성립 여부
-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은 보복 목적으로 협박하는 행위를 처벌하며,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성립
함.
- 판단: 피고인이 F에게 지급한 2,480만 원은 이성적 호감으로 인한 것이었으며, F이 강제추행 사건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자 그 보복 목적으로 돈 추심을 빙자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협박을 가한 것으로 판단
됨. 따라서 보복 목적 협박죄와 F에 대한 무고죄가 모두 유죄로 인정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