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0. 8. 31. 선고 70누79 판결 파면처분취소
핵심 쟁점
경찰공무원 파면처분 취소 소송: 주민등록증 용지 도난사고 관련 징계재량권 일탈 여부
판정 요지
경찰공무원 파면처분 취소 소송: 주민등록증 용지 도난사고 관련 징계재량권 일탈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파면처분은 징계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위법하여 취소함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상고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68. 11. 25. 연천군 ○○면 호병계장으로부터 주민등록증 용지 2,000매를 지서 무기고에 보관해달라는 요청을 받
음.
- 원고는 위 용지의 수불 및 보관을 차석인 소외 1 순경에게 맡겼고, 소외 1 순경은 용지를 향토예비군 무기고 선반 위에 보관
함.
- 1969. 1. 17. 예비군 약 700명이 무기고에서 총기를 출고하던 중, 예비군 2명이 선반 위 주민등록증 용지 100매를 훔쳐 소각
함.
- 당시 ○○지서 소외 3 순경이 감시 중이었으나, 경비전화로 자리를 비운 사이 절취 행위가 발생
함.
- 원고는 소외 1 순경으로부터 도난사고 보고를 받은 후 다음 날 본서에 보고
함.
- 원고는 정보과장과 의논하여 분실된 주민등록증 용지 100매를 찾아낸 것처럼 꾸미고, 서장에게 비노출 수사에 지장이 있어 위와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보고
함.
- 서장 및 군수가 주민등록증 용지 검열을 할 때, 원고는 미리 본서 보관분 중 100매를 가져다 일시 충당하여 보관 수량에 이상이 없게
함.
- 서장이 정보과장에게 도난사건 비노출 수사비 100,000원을 준비하도록 지시하였고, 정보과장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원고는 소외 1 순경에게 50,000원 부담을 요청하여 30,000원을 받아 정보과장에게 10,000원을 전달하고 나머지는 보관하다가 반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주민등록증 용지 보관 사무가 경찰관의 직무에 속하는지 여부 및 감독 태만 책임
- 법리: 주민등록법이나 시행령에 주민등록증 용지 수급 및 보관 사무가 경찰관의 직무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경찰관이 법률상 보관 책임자인 시장 또는 군수나 읍면장의 의뢰를 받아 용지의 분실·도난 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서 무기고에 보관한 이상, 그 용지의 수급 및 보관에 관하여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함은 경찰공무원법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경찰관의 직무에 속
함.
- 법원의 판단: 원심이 주민등록증 용지 보관이 원고의 직무에 속하지 않고 도난사고가 원고의 감독 태만 책임 원인이 되지 않는다고 설시한 것은 경찰관의 직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판단
함. 그러나 원고의 감독 태만 정도를 파면의 징계 사유로 삼는 것은 징계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므로, 파면처분은 위법하다는 원심의 판단은 결과적으로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주민등록법 제17조의 8: 주민등록증의 발급사무는 시장 또는 군수가 관장
함.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4조: 시장 또는 군수는 주민등록증 용지수불부를 비치하고 그 수불상황을 명확히 하여야 하며, 주민등록증 발급사무를 처리하는 시외출장소, 동, 이장 또는 읍면장 역시 주민등록증 용지수불부를 비치하고 매일 그 수불상황을 확인하여야
함.
- 경찰공무원법 제2조 제1항: 경찰관은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와 교통의 단속 소방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그 직무로
함. 경기도지사의 지시 유무 및 입증 책임
판정 상세
경찰공무원 파면처분 취소 소송: 주민등록증 용지 도난사고 관련 징계재량권 일탈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파면처분은 징계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위법하여 취소함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상고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68. 11. 25. 연천군 ○○면 호병계장으로부터 주민등록증 용지 2,000매를 지서 무기고에 보관해달라는 요청을 받
음.
- 원고는 위 용지의 수불 및 보관을 차석인 소외 1 순경에게 맡겼고, 소외 1 순경은 용지를 향토예비군 무기고 선반 위에 보관
함.
- 1969. 1. 17. 예비군 약 700명이 무기고에서 총기를 출고하던 중, 예비군 2명이 선반 위 주민등록증 용지 100매를 훔쳐 소각
함.
- 당시 ○○지서 소외 3 순경이 감시 중이었으나, 경비전화로 자리를 비운 사이 절취 행위가 발생
함.
- 원고는 소외 1 순경으로부터 도난사고 보고를 받은 후 다음 날 본서에 보고
함.
- 원고는 정보과장과 의논하여 분실된 주민등록증 용지 100매를 찾아낸 것처럼 꾸미고, 서장에게 비노출 수사에 지장이 있어 위와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보고
함.
- 서장 및 군수가 주민등록증 용지 검열을 할 때, 원고는 미리 본서 보관분 중 100매를 가져다 일시 충당하여 보관 수량에 이상이 없게
함.
- 서장이 정보과장에게 도난사건 비노출 수사비 100,000원을 준비하도록 지시하였고, 정보과장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원고는 소외 1 순경에게 50,000원 부담을 요청하여 30,000원을 받아 정보과장에게 10,000원을 전달하고 나머지는 보관하다가 반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주민등록증 용지 보관 사무가 경찰관의 직무에 속하는지 여부 및 감독 태만 책임
- 법리: 주민등록법이나 시행령에 주민등록증 용지 수급 및 보관 사무가 경찰관의 직무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경찰관이 법률상 보관 책임자인 시장 또는 군수나 읍면장의 의뢰를 받아 용지의 분실·도난 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서 무기고에 보관한 이상, 그 용지의 수급 및 보관에 관하여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함은 경찰공무원법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경찰관의 직무에 속
함.
- 법원의 판단: 원심이 주민등록증 용지 보관이 원고의 직무에 속하지 않고 도난사고가 원고의 감독 태만 책임 원인이 되지 않는다고 설시한 것은 경찰관의 직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판단
함. 그러나 원고의 감독 태만 정도를 파면의 징계 사유로 삼는 것은 징계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므로, 파면처분은 위법하다는 원심의 판단은 결과적으로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