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1.10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가단275650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 10. 선고 2022가단275650 판결 임금
비위행위
핵심 쟁점
학습관리교사의 근로자성 불인정 판결
판정 요지
학습관리교사의 근로자성 불인정 판결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퇴직금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2016. 9. 12.부터 2021. 12. 31.까지 피고와 D 학습관리교사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온라인 교육 서비스 'D'의 관리교사로 일하였
음.
- 위탁계약서에 따라 원고들은 피고가 위탁한 회원에 대해 학습관리, 학부모 상담, 회비관리를 하고 피고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았
음.
- 원고들은 피고의 실질적인 지휘·감독 아래 일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주장하며 퇴직금을 청구하였
음.
- 피고는 D 회원을 모집한 후 실장, 팀장, 파트장, 관리교사 체계를 통해 원고 등 관리교사가 피고의 전산시스템인 CRM을 통해 D 회원의 학습관리를 담당하도록 하였
음.
- 파트장 등이 관리교사에게 D 회원을 배정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학습관리교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CRM을 통해 원고들의 업무 상황을 파악하고, 실장, 팀장, 파트장 체계를 통해 업무를 지시할 수 있다고 보
임.
- 그러나 증인들의 증언 및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의 업무 상황을 파악하고 업무를 지시, 감독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
함.
- 파트장들이 관리교사에게 D 회원을 배정하였으나, 관리교사들의 개인 사정과 의견에 따라 배정 회원 수를 조절한 것으로 보
임.
- 피고가 CRM을 통해 원고들의 업무를 파악하여 시정을 요구하거나 징계 유사한 조치를 한 자료는 발견할 수 없
음.
- 관리교사들은 주로 자신들의 집에서 주중 15시부터 21시 사이에 일하였으나, 이는 업무 특성상 그런 것으로 보일 뿐, 피고가 근무장소나 근무시간을 특정하거나 겸직 등을 금지한 것으로 보이지 않
음.
- 원고들은 기본급 없이 관리하는 회원 수에 따른 기본수수료와 회원들의 재계약에 따른 해지방어수당, 신규 가입에 따른 모집수당 등을 지급받았으며, 이 수수료 등은 관리교사마다 실적에 따라 차이가 났
음.
- 원고들이 주장하는 여러 사유만으로는 원고들을 피고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고, 이를 인정할 증거 또한 부족
함. 검토
- 본 판결은 학습관리교사와 같은 특수고용직 종사자의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지휘·감독 여부, 근무의 독립성, 보수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
줌.
- 특히, 전산 시스템을 통한 업무 파악 가능성만으로는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인정하기 어렵고, 업무 배정 시 개인 사정 고려, 징계 조치 부재, 근무 장소 및 시간의 자율성, 실적에 따른 보수 지급 방식 등이 근로자성 불인정의 주요 근거로 작용하였
판정 상세
학습관리교사의 근로자성 불인정 판결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퇴직금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2016. 9. 12.부터 2021. 12. 31.까지 피고와 D 학습관리교사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온라인 교육 서비스 'D'의 관리교사로 일하였
음.
- 위탁계약서에 따라 원고들은 피고가 위탁한 회원에 대해 학습관리, 학부모 상담, 회비관리를 하고 피고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았
음.
- 원고들은 피고의 실질적인 지휘·감독 아래 일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주장하며 퇴직금을 청구하였
음.
- 피고는 D 회원을 모집한 후 실장, 팀장, 파트장, 관리교사 체계를 통해 원고 등 관리교사가 피고의 전산시스템인 CRM을 통해 D 회원의 학습관리를 담당하도록 하였
음.
- 파트장 등이 관리교사에게 D 회원을 배정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학습관리교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CRM을 통해 원고들의 업무 상황을 파악하고, 실장, 팀장, 파트장 체계를 통해 업무를 지시할 수 있다고 보
임.
- 그러나 증인들의 증언 및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의 업무 상황을 파악하고 업무를 지시, 감독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
함.
- 파트장들이 관리교사에게 D 회원을 배정하였으나, 관리교사들의 개인 사정과 의견에 따라 배정 회원 수를 조절한 것으로 보
임.
- 피고가 CRM을 통해 원고들의 업무를 파악하여 시정을 요구하거나 징계 유사한 조치를 한 자료는 발견할 수 없
음.
- 관리교사들은 주로 자신들의 집에서 주중 15시부터 21시 사이에 일하였으나, 이는 업무 특성상 그런 것으로 보일 뿐, 피고가 근무장소나 근무시간을 특정하거나 겸직 등을 금지한 것으로 보이지 않
음.
- 원고들은 기본급 없이 관리하는 회원 수에 따른 기본수수료와 회원들의 재계약에 따른 해지방어수당, 신규 가입에 따른 모집수당 등을 지급받았으며, 이 수수료 등은 관리교사마다 실적에 따라 차이가 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