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7.19
서울행정법원2017구합4307
서울행정법원 2018. 7. 19. 선고 2017구합430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신용협동조합 직원의 사적 금전대차에 대한 징계면직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신용협동조합 직원의 사적 금전대차에 대한 징계면직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금융 및 생활 편의 제공을 목적으로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임.
- 참가인은 1993. 6. 1. 원고에 입사하여 여신팀 차장으로 근무
함.
-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이하 '신협중앙회')는 원고에 대한 검사 결과, 참가인의 '고객 또는 직원과의 사적 금전 대차' 등을 이유로 징계를 요구
함.
- 원고는 2016. 6. 14.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 대해 '징계의결 유보'를 의결
함.
- 참가인이 신협중앙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2016. 11. 29. 기각
됨.
- 원고는 2016. 12. 5. 징계위원회를 다시 개최하여 참가인에게 '징계면직'을 의결하고, 2016. 12. 6. 통보함(이하 '이 사건 징계면직').
- 참가인은 이 사건 징계면직이 부당해고라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
함.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2. 7. 참가인의 일부 사적 금전거래는 징계사유로 정당하나, 나머지 징계사유는 징계시효(2년)가 도과하였고 징계양정도 과도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징계면직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함(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
- 원고는 2017. 3. 16.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5. 18.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같은 이유로 이를 기각함(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소의 이익)
- 쟁점: 원고가 초심판정 송달 후 징계면직을 '견책'으로 변경한 것이 소의 이익을 소멸시키는지 여
부.
- 법리: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따라 징계처분을 잠정적으로 변경한 경우, 이는 공법상 의무에 따른 것이며, 최종적인 확정적 변경으로 보기 어려워 소의 이익이 소멸하지 않
음.
-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재심을 신청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점에 비추어, 징계면직을 견책으로 변경한 것은 초심판정에 복종하여야 할 공법상 의무에 따른 잠정적 변경으로 봄이 타당
함. 따라서 원고의 소는 이익이 있어 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두8876 판결 이 사건 징계시효 조항의 유효 여부
- 쟁점: 원고의 징계규정(취업규칙)에 명시된 2년의 징계시효 조항이 신협법, 신협검사규정 및 신협검사규정 시행규칙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
부.
- 법리:
- 취업규칙은 사업장에서의 근로자에 대한 복무규율과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으로, 그 내용이 상위 법령에 정면으로 위배되지 않는 한 효력을 부인할 수 없
음.
- 징계시효 조항은 근로자의 불안정한 지위 방지 및 신뢰 보호를 위한 것으로, 사용자의 징계권 행사에 제한을 가하려는 취지
임.
- 판단:
- 신협중앙회는 신용협동조합을 지도·감독하나,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주체는 원고
판정 상세
신용협동조합 직원의 사적 금전대차에 대한 징계면직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금융 및 생활 편의 제공을 목적으로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임.
- 참가인은 1993. 6. 1. 원고에 입사하여 여신팀 차장으로 근무
함.
-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이하 '신협중앙회')는 원고에 대한 검사 결과, 참가인의 '고객 또는 직원과의 사적 금전 대차' 등을 이유로 징계를 요구
함.
- 원고는 2016. 6. 14.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 대해 '징계의결 유보'를 의결
함.
- 참가인이 신협중앙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2016. 11. 29. 기각
됨.
- 원고는 2016. 12. 5. 징계위원회를 다시 개최하여 참가인에게 '징계면직'을 의결하고, 2016. 12. 6. 통보함(이하 '이 사건 징계면직').
- 참가인은 이 사건 징계면직이 부당해고라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
함.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2. 7. 참가인의 일부 사적 금전거래는 징계사유로 정당하나, 나머지 징계사유는 징계시효(2년)가 도과하였고 징계양정도 과도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징계면직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함(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
- 원고는 2017. 3. 16.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5. 18.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같은 이유로 이를 기각함(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소의 이익)
- 쟁점: 원고가 초심판정 송달 후 징계면직을 '견책'으로 변경한 것이 소의 이익을 소멸시키는지 여
부.
- 법리: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따라 징계처분을 잠정적으로 변경한 경우, 이는 공법상 의무에 따른 것이며, 최종적인 확정적 변경으로 보기 어려워 소의 이익이 소멸하지 않
음.
-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재심을 신청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점에 비추어, 징계면직을 견책으로 변경한 것은 초심판정에 복종하여야 할 공법상 의무에 따른 잠정적 변경으로 봄이 타당
함. 따라서 원고의 소는 이익이 있어 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