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1.11
수원지방법원2018고정1201
수원지방법원 2019. 1. 11. 선고 2018고정1201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임금 등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교부 사건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임금 등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교부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는 사업주
임.
- 피고인은 근로자 E의 2017년 12월부터 2018년 2월까지의 임금 합계 650,115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2018. 2. 13. 근로자 E를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해고예고수당 1,296,0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2017. 12. 4. 근로자 E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등 미지급 여부
- 쟁점: 피고인이 근로자 E에게 미지급한 임금이 있는지 여
부.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휴수당,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판단:
- 피고인은 E 고용 당시 수습기간을 이유로 최저임금 수준의 시급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하나, 구인광고에 시급 1만 원을 명시하고 E에게 시급 인상을 약속한 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최저임금 수준으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볼 수 없
음.
- 피고인과 E는 2017년 12월 시급 7,500원(첫째, 둘째 주), 8,000원(셋째, 넷째 주), 2018년 1월부터 시급 1만 원으로 정한 사실이 인정
됨.
- 위 시급에 주휴수당, 야간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이 포함된다는 명시적인 합의나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은 정해진 시급을 기준으로 임금 및 주휴수당,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함.
- 따라서 피고인이 E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55조, 제56조 제1항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여부
- 쟁점: 피고인이 근로자 E를 해고한 것인지, E가 자진 퇴사한 것인지 여부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여
부.
- 법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판단:
- 피고인이 E에게 임금 관련 항의를 받자 "E 씨가 여기 맞지 않으면 그냥 그만 두세요."라고 말한 사
실.
- 피고인이 E에게 시급 7,530원으로 기재된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며 언쟁 중 "당분간 집에 가 쉬
판정 상세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임금 등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교부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는 사업주
임.
- 피고인은 근로자 E의 2017년 12월부터 2018년 2월까지의 임금 합계 650,115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2018. 2. 13. 근로자 E를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해고예고수당 1,296,0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2017. 12. 4. 근로자 E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등 미지급 여부
- 쟁점: 피고인이 근로자 E에게 미지급한 임금이 있는지 여
부.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휴수당,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판단:
- 피고인은 E 고용 당시 수습기간을 이유로 최저임금 수준의 시급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하나, 구인광고에 시급 1만 원을 명시하고 E에게 시급 인상을 약속한 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최저임금 수준으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볼 수 없
음.
- 피고인과 E는 2017년 12월 시급 7,500원(첫째, 둘째 주), 8,000원(셋째, 넷째 주), 2018년 1월부터 시급 1만 원으로 정한 사실이 인정
됨.
- 위 시급에 주휴수당, 야간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이 포함된다는 명시적인 합의나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은 정해진 시급을 기준으로 임금 및 주휴수당,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함.
- 따라서 피고인이 E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