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4.05.1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2023고단954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4. 5. 10. 선고 2023고단954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판정 요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 및 1년간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23. 5. 8. 근로자 E에게 30일의 유예기간 없이 해고를 통보하며 해고예고수당 4,019,14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피고인이 30일의 유예기간을 두지 않고 근로자 E를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 제1호: 제26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 형법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제1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
다.
- 형법 제70조(노역장유치) 제1항: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
다.
- 형법 제69조(벌금과 과료) 제2항: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
다. 참고사실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
음.
-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
음.
- 피해 근로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
음.
-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최근 13년간 처벌전력이 없
음.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검토
- 본 판결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의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동종 전력 없음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임.
-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처벌과 함께 피고인의 재범 방지 및 사회 복귀를 도모하려는 사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
음.
판정 상세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 및 1년간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23. 5. 8. 근로자 E에게 30일의 유예기간 없이 해고를 통보하며 해고예고수당 4,019,14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피고인이 30일의 유예기간을 두지 않고 근로자 E를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 제1호: 제26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 형법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제1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
다.
- 형법 제70조(노역장유치) 제1항: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
다.
- 형법 제69조(벌금과 과료) 제2항: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
다. 참고사실